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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인성교육과 인실련 폄훼, 호도, 이념 투쟁 안 돼

오랜 산고 끝에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됐다. 대한민국의 교육사에 한 획을 긋고 나악 인성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온 국민들과 교육계 인사들이 축하를 보내는 가운데 호사다마라더니 일부 진보 교육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인성교육진흥법(인성교육법) 폐기와 사단법인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 인성교육진흥법은 지난 2012년 대구 학교폭력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사회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4년 12월 29일 여․야 국회의원 199명이 만장일치로 인성교육법진흥법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나 시행되게 되었다. 그동안 이 법의 찬반 논란과 위헌성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법 시행의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제 이 법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우리나라 인성교육을 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좌표로서의 역할 제고에 논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지 이념 논쟁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때는 아니다. 
 
인실련 역시 2012년 대구 학교폭력 중학생 자살 사고를 계기로 학교폭력, 청소년 가출, 자살률 증가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고민 끝에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인성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가정, 학교, 사회가 모두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161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각급 기관들이 참여해 2012년 7월 출범한 비영리 사단법인체다. 인실련의 인증 프로그램은 인성교육의 실천․확산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영리목적이 절대 아니다.
 
무릇 인성교육은 사람 됨됨이 교육으로서 보혁 등 이념 논리, 진영 논리를 떠나 국가적으로 실천되고 강화돼야 할 숭고한 가치다. 따라서 모든 교육의 밑바탕이 돼야 할 본질적 교육이자 핵심적 교육인 것이다. 
 
냉철하게 이야기해서 오늘날 학교 현장의 실태를 바로 알고 우리 교육을 걱정하다면 인성교육진흥법(인성교육법) 폐기와 사단법인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해체 등을 버젓이 주장하지는 못한다.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인성교육의 부재로 발생되는 학교폭력,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 강화 및 실천의 기반인 법이 마련된 만큼, 법 제정 취지 구현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나서 범사회적 실천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인성교육의 폄훼와 호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인성교육에서 보혁 단체들이 함께 힘과 뜻을 모아 한 길로 나아가야지 서로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소망스럽지도 않다.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도 절대 아니다. 

이번 문제를 야기한 진보교육단체들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서 ‘순응적 인간육성 강제’ ‘학생인성 장악 음모’라며 법 폐기를 요구하고 인성교육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한 마디로 인성교육법과 인성교육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인성교육이 경쟁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분명히 인성교육은 모든 교육의 본질이고 바탕이다. 아울러 ‘교육기본법’에도 규정되어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 가치이자 이념이다. 교육의 본질적 과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49년 교육법 제정 이래 현재의 교육기본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이념으로 이를 규정해왔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9조(학교교육)에는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보호자)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는 등 교육의 중요한 목적으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물론, 진보적 가치인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과 보수적 가치인 국가, 공화, 인성화 등이 함께 수용되고 공존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인성교육은 국민적 큰 공감대 속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물론 이번에 진보단체들이 지적한 인실련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영리성 문제는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향후 청렴성, 투명성 차원에서 재점검해 보야야 할 것이다. 인실련은 인증사업이 본연의 공익적 목적에 충실함은 물론 돈벌이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증제 관리에 더 엄정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인증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참여단체는 인실련 정관에 따라 그 인증 취소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해서 검증의 자정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결국 진보 교육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인성교육진흥법(인성교육법) 폐기와 사단법인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해체 요구는 인성교육과 인실련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보여진다. 따라서 이제라도 이들 진보 교육단체들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그릇된 주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소중하게 싹틔우는 인성교육의 큰 길로 함께 나아가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 내지 교육에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개입돼선 안 된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의 보편적 가치는 지고지순한 교육의 덕목이고 목표이다. 여기에 이념과 진영 논리를 접근해선 안 된다. 
 
인성교육진흥법이 학교폭력 빈발에서 출발했고, 나아가 우리 시대의 학교가 편안하고 안전한 터전 위에서 진정한 배움터로 제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 입법, 시행됐다는 점을 전제하면 일시적 오해는 풀릴 것이다. 특히 과거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는 지양돼야 한다. 순수한 인성교육을 볼모로 삼아 이념 투쟁의 도구화로 전도하는 어떠한 시도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순수한 목적 그대로 제자리에 두고 실천을 논의해야만 한다.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인성을 법으로 다스릴 수 밖에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함께 자성해야 한다. 
 
아무쪼록 진보 교육 단체들도 모든 사안에 시시비비는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 시대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 단체의 한 축으로서 대범한 인식을 갖고 인성교육을 실행하고 인실련의 제반 활동에 동참하는 어른스런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을 실행하고 인실련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중간평가,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아직 걸음마도 시작하기 전에 발목잡기를 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부디 인성교육,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등을 바라보는데,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혜안을 갖기를 기대한다. 물론 이번 기자회견에 불거진 인성 교육과 인실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오해에서 비롯된 비난이라는 방기(放棄)보다는 인증 프로그램의 비영리성 검증 강화 등  긍정적인 발전이라는 방향에서 개선책은 없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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