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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제주도교육청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격 철회해야

현재 교장공모제의 병폐에 대한 지탄과 폐지의 여론이 매우 높은 와중에 이번에 제주도에서 문제가 불거져 혼란스럽니다. 최근 제주 모 초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추진 과정에서 지난 3월 다른 초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였던 전교조 북제주지회장 출신 교사가 또다시 단독 공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직선제 교육감제 하의 코드인사, 보은 인사, 끼리끼리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전에 집권 여당 대표가 한 지방의 세미나에서 현재 교육 정책 중에서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할 것이 교육감 직선제라고 강조한 의미도 숙고해 봐야 한다. 이제 정말로 교육감 직선제와 교장공모제는 수명을 다한 정책이지 제도가 아닌가 한다. 교육감 직선제와 교장 공모제 시행 이후 우리 교육계에는 교육은 사라지고 교육정치만 횡행한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장공모제엔 3가지 종류가 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끼리 경합하는 초빙형과 교장자격증 없이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개방형 교장공모가 그것이다. 교장공모제 근본 취지는 바로 내부형과 개방형을 통한 젊고 유능한 인재 영입이었다. 기존 승진제도의 폐단을 막고, 교장 임용방법의 다양화가 핵심이었다. 그런데 교육 혁신 제도로 도입한 교장 공모제가 교육 비리의 온상으로 실추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식자들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닌 것이다. 제도와 법령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교육과 인사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이다. 이 교육감 취임 후 지난해 9월 1일자 제주도내 첫 내부형 교장 공모로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강 모 교사가 교장으로 선발된 데 이어, 올해 3월 1일자 모 중학교 내부형 교장 공모에서도 제주시중등지회장 출신인 김 모 교사가 교장으로 선발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9월 1일자 모 초등학교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교육감과 같이 활동을 한 인사가 또다시 임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은 진보 교육감들의 코드 인사 내지 교장 공모제 악용의 그림자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사실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형은 문제가 덜하지만 교장 자격증 없이도 응모가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일명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직선교육감 하에서 코드인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담보된 획기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과 절차적 정다성을 담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지난 해 6.4 지방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감과 노선이 같은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잇따라 교장으로 공모․임명됨에 따라 자격을 갖춘 공모 대상자들은 아예 응모조차 하지 않아 명백한 코드인사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연이어 전교조 간부 출신 교사들이 내부형 교장으로 선발되고, 타교에서 탈락한 교사가 단복 공모하여 6개월 뒤 다른 학교 교장으로 선발되는 현실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안전 장치가 미비해서 심사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 파벌에 따른 학교의 선거장화라는 부작용에 더해 직선교육감의 코드인사로 악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모 절차를 추진할 경우 여타 교원의 응모는 상대적으로 배제될 뿐 아니라, 교육감과 같은 조직에 몸을 담았거나 선거과정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보은 차원의 인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추진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혹평을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름 아니다. 인사 밀약도 교장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은 교육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교육 혁신과 유능한 교장 임용이라는 2대 원칙은 교장 공모제에서 양보할 수 없는 목적이고 가치이다. 
 
따라서 빨리 공정하고 정당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일각의 지적대로 교육감의 코드 인사, 이념 인사라면 교육감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사자인 공모자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가 정당하다면 교육감은 그에 상응하는 증빙을 해야 한다. 왜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많은 데 당해교에 1인 응모자로 단독 응모가 됐는지, 수많은 교사 중에서 왜 전교조 간부 출신 교사만 당해교에 응모했는지도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모든 것을 원 위치로 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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