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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연금지급정지제도’는 이렇게 달라진다

‘연금지급정지제도’는 이렇게 달라진다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연금법에 대해 미래에 연금수급자가 될 현재공무원들과 기존에 연금수급자들이‘연금지급정지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 중요내용을 소개 한다

연금지급정지제도란?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연금외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로 여기서 ‘공무원연금수급자’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를 말한다. 유족연금수급자는 연금지급전지 대상이 아니다.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연금전액정지대상이 확대’되고, 연금 일부정지는 ‘소득월액 기준’이 강화되고 ‘대상 소득’이 확대된다.

먼저 연금이 전액정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뭔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되고,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으로 취임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되고,
* 정부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원액이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 참고로 2015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
- 정부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했더라도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정지가 아닌 연금 일부정지가 적용된다.

다음 연금이‘일부’정지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 공무원연금수급자(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포함, 유족연금수급자 제외)가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고용노동부 매년 3월 고시))을 초과 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과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연금 일부정지 대상 소득이 아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 공무원연금수급자(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 포함, 유족연금수급자 제외)가 전년도 공무원연금법상의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유족연금)을 초과 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경우다.
* 2016년부터는 사업소득에 현행법에서 제외 되었던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 된다.
*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은 계속 연금 일부정지 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끝으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례를 보면

* 공무원연금법상의 평균연금월액이란?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액을 말한다.
- 2014년 평균연금월액은 약 224만원이다.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15년 평균연금월액은 2015년말에 결정함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으면 연금 일부정지 대상이 아니다.
* 연금 일부정지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액 계산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된 금액으로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연금 일부정지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사업소득 = 총수입액 - 필요경비

-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 후 근로소득과 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액의 합계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많으면 연금 일부정지 대상이다.
* 연금 일부정지 금액이 연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될까?
- 산정된 정지액이 연금보다 많다하더라도 연금의 최대 1/2까지만 정지
- 매달 받는 본인 연금액의 1/2이 최대 연금 일부정지 금액이다.
* 아파트 한 채(또는 상가)를 세놓고 월세를 받는 연금수급자는 2016년부터는 임대소득자도 연금이 정지 될까?
-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확정 신고 된 임대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연금의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많을 때에만 연금 일부정지 대상이 된다.
- 2014년 평균연금월액은 약 224만원이다.
* 연금 일부정지 기간은 개업 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이고, 폐업 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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