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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한국 사회의 청렴실천과 첨렴교육의 방향

최근 한국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란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침체되고 학교가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렵사리 공무원 연금 개혁이 마무리되었으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유명 운동 선수가 금지약물 파문에 휩싸이고, 베스트 유명 작가의 표절 파문도 불거졌다. 대한민국이 각 분야 세계 10대 강국에 등극하여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즈음에 우리 사회가 속으로 골병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안타깝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외형적 성장보다 내재적 도덕・윤리가 바로 사야 한다. 이 우선돼야 한다. 즉 마음가짐이 옳고 바로 사야 한다. 청정(淸淨)과 청렴(淸廉)이 필수이다. 청정은 맑고 깨끗함이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탐욕이 없는 바람직한 상태로 주로 공직자가 주체가 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청렴한 생활과 공정 사회 구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버리고 ‘바른 길로 서울을 가야 하는 것’이다. 무릇 공직의 신뢰와 공직자의 청렴성이 선진인류 국가 진입의 필수적 요소이다. 세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력·군사력 등 물리적 힘의 우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국격(國格)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듯이 국격 역시 그 나라의 그 나라의 됨됨이와 품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청렴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청정과 청렴을 강조하면서 우리 역사에서 청백리의 표상인 맹사성과 황희 정승의 검소한 생활, 정약용의 목민심서 등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청정한 생활과 청렴한 행동거지로 검소와 절제를 실천한 생활은 오늘날에도 우리 공직자들에게 진한 교훈을 주고 있다. 
 
부패와 부정, 그리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시 시대 공직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의 청렴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권개입 금지, 공용물사적이용 금지 등을 제외하면 제한이 없어, 청렴의 범위는 매우 넓게 적용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청렴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 사회이다. 법령과 규정을 준수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공정 사회이다. 편견과 차별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페어플레이(fair play)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이다. 
 
청렴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면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인 정(情)에 깊고, 학연, 혈연, 지연의 관습에 익숙한 우리에게 공정 사회 구현은 어려운 일이다. 국격(國格)을 높일 수 있는 청렴은 작은 것의 실천에서 비롯돼야 한다. 청렴은 각자 맑은 마음과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데서 비롯된다. 
 
한 나라의 사회적 정신이나 시대정신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매우 어렵다. 하지만 우리 모두 청렴한 사회를 이루고, 조상들이 이룩해 놓은 한반도 이 터전에서 부족한 것 없이 호사스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청렴한 사회, 공정한 사회 구현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청렴과 관련하여 올 3월 국회에서 통과돼 1년 반 뒤인 내년 9월에 발효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일명 ‘김영란법’은 지금도 논란이 많다. 위헌 논란, 과잉입법, 선의의 피해자 양상 우려, 정상적인 공직 수행의 제한 등 걱정하는 소리가 많은 게 사실이다. 또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 과정에서 근본적인 취지가 많이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다. 선량한 교원들이 희생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영란법은 교직 사회의 위축과 복지부동을 불러올 우려가 있고 대다수 선량한 교원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업자, 학부모들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소지도 다분하다. 
 
소위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는 김영란법이 논란이 없지 않지만, 이법이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제어하고 ‘부패예방시스템’을 공직 사회에 가동하여 청정과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영란법은 발효되기 전부터 위헌 운운보다는 실행하면서 개정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청정교육, 청렴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범교과 학습에서 다양한 학습을 수행토록 돼 있다. 청렴교육 역시 재구성한 각 교과교육의 통합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강조돼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교육은 요행이나 요령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만만디로 옳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행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급학교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교우・학우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어울려 사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야 한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부정한 승리보다 깨끗한 패배’가 더욱 값지다는 성찰을 하게 해야 한다. 
 
물론 삭막하고 인정머리 없는 시대라고 한탄과 자졸르 하는 이 시대, 그래도 교육이 바로 서고 교원들이 올곧게 나아가야 한다. 분명 우리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동일시의 대상이고 언행의 표본인 이상 학생들에게 청렴교육에 앞서 청렴실천이 먼저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선생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먼 훗날 제자들의 가슴에 진정한 스승으로 남아 있고 그것이 그 제자들의 언행과 태도의 좌표가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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