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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고위공직자가 교육훼손 주범이다

고위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15년 동안 지켜보면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신상노출은 물론, 여당은 후보자를 두둔하고 야당은 흠결을 부각해 여당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청문회를 활용하기도 했다. 업무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공방들을 듣고 있노라면 이런 인사들과 좁은 땅덩어리 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부끄럽다.

아직도 “우리는 20, 30년 전 통용되던 생활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행처럼 통용되던 행동패턴을 지금 방식에 대입시키면 과연 누가 인사 청문회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논문표절, 업무상 취득정보를 이용한 투기, 부동산 허위신고, 등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범법자들에게 우리나라를 맡겨도 되는 건지 정말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고, 미국. 영국의 노블리주 오블리제 정신이 정말 부럽다.

전국에 교육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미 성숙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기본인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처벌 대응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모든 고위공직자후보에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위장전입이야 말로 엄연한 범법 행위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37조는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조항으로서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직자후보들은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받으며 처벌은커녕 임명권자는 보람 듯이 임명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만으로 사퇴한 공직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 정권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관문처럼 여겨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과만으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썩어 문드러졌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고 있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5,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위장전입으로 재판을 받아 법에 따라 처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장전입은 장관은 무죄 힘없는 국민은 유죄가 아닌가? 한 마디로 요지경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힘 있는 자들은 나라 법률을 무시하고, 힘없는 자들은 무조건 처벌받고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인가? 분명히 민주주의국가는 모든국민이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있는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서도 요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정부당국자의 답변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 마디로 이런 비위로 얼룩진 고위공직자들이 한국교육을 좀먹고 있다.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은 교육의 힘이다. 이제 정부도 믿을 수 없으므로 교총을 비롯한 각 교육단체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일반단체와 학부모들이 비위공직자 임명추방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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