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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권보호 말보다 실천

교권(敎權)이란?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을 말하는데 교권 실추(敎權失墜)는 한마디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을 지칭하며 교권 붕괴(敎權崩壞), 교권 추락(敎權墜落)이라고도 표현 한다.

그동안 우리 학교현장은 다양한 이유로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학급붕괴 현상을 가속화시켜 결국 학교붕괴로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학교에서 친구를 때린 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교사들만 닥달해서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고, 징계나 남발하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바로 학교 붕괴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지금 학부모들은 사소한 일에도 고발하고 민원을 넣고 인권위원회나 교육청, 교육부에 항의 전화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무조건 학교에 전화해서 교사보고 사과하고 빨리 끝내라고 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결국 학교를 우습게 여기는 일이 아니겠는가?

항의하고 목소리 높이면 모든 일이 수리수리 마수리된다는 것을 깨달은 학부모들은 끄떡하면 학교 찾아와서 행패부리고 그것도 모자라 나쁜 학부모들은 합의금과 소송을 걸고 협박도 한다. 뭐라고 협박하냐고요? 챙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 내놔. 교육청에다 고발한다? 당신 교사 못하게 한다? 교장한테 이른다? 학부모들에게 알린다? 인터넷에 올린다? 등등 자식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가장 의무가 많은 부모들이 가장 책임을 안지면서 가장 불만과 불평이 많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식교육은 학교와 학원에 떠맡기고 자식들을 방치한채 학교에서 조금 혼내면 쪼르르 학교로 와서 행패를 부리는 관계로 교권추락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선진국의 학부모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탓이라고 여기고, 한국은 학교 탓이라고 여겨서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선진국은 학부모가 자식을 못가르치면 양육권을 국가에서 뺐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교육을 개판으로 쳐 해놓고 학교에서 사고쳐 교사가 혼내면 교사의 지도권을 뺐고 고발하는 일들이 많다. 이런 거꾸로 가는 교육현장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지난 2.12일 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이 손잡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교권보호 지원체계 강화 ▲단위학교 교권보호 역량 강화 ▲교권 존중문화 조성 ▲피해 교원 치유·지원 강화) 즉 교권보호 강화에 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교육 신뢰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큰 기대에 못지않게 염려하는 내용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몇 차례 위와 유사한 회견들이 있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실천이 문제다. 다시 말해서 교총과 서울시교육감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권보호 원스톱 인프라구축에 지원하고,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직권남용 없이 실천을 통해 지금보다 더 서울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교육공체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국에 전파시키는 전한점이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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