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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거꾸로 가는 공무원연금 국가 부담률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은 지금까지 28여 차례가 넘게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수급(연금액)조건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다가 1996년 이후에는 수급조건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연금은 국가나 공무원노동자가 각각 50%씩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만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사전 협의를 거쳐야함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요즘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서인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앞뒤도 따져보지도 않고 비난부터 앞선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이다. 이점을 이용해 ‘정부는 너무 많은 연금을 지급하여 국가재정적자로 제도유지가 어렵다’고 난리법석을 떤다.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의 경우 대부분 모범적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사적연금제도로 이행해 가는 과정을 겪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당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한 종합복지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 사적연금과는 기본적인 출발부터 달랐다는 사실을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그동안 각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자기들의 정책유지를 위해 필요이상 낭비했다는 사실을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퇴직공무원들의 생계를 위해 연금 부담률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낮추려는 정부정책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럼 선진국들의 공무원연금 국가 부담률은 어떨까?
일본인 경우 25.6%(공무원 9%), 미국은 32.8%(공무원 7%), 독일은 41.5%(공무원부담 없음), 프랑스는 51.9%(공무원 7.8%), 영국은 12-18.5%(공무원부담 없음), 한국은 8.5%+정부보전(공무원 8.5%)이다.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정부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너무 낮다. 선진국의 경우는 공무원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추가부담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 고려에서 당연히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연금개혁 입안자들은 선진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연금개혁을 입안하고, 공무원연금공단과 각 공무원단체는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를 널리 홍보하지 못함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아무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지향적인 연금개혁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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