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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 과제, 기초 기본부터 다져야

최근 교육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조로 10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 10가지 과제와 정책이 모두 우리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중요한 관심사들이다. 대부분 새로운 과제와 정책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문제들로 손톱 밑 가시와 적폐 등으로 하루빨리 개혁 네지 혁신돼야할 사안들이다.
 
교육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정책은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등 재취업 관행 개선,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 유치원 등록금의 필요 경비 부담 완화,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 학교 안전 교육 강화 등 10가지이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은 이미 지난 6월부터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의 대학 등 취업 관련 업무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즉 퇴직 후 5년 간 평가 자문위원, 정책 연구 등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총장으로 취임한 대학에 대해서 재정 지원 공정성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의 전관 예우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출연기관의 기관장, 감사, 총학장, 교수 등으로 재취업하여 교육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창구화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은 지난 3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됐고, 동법 시행령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즉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의 내용을 교수 학습하고, 특히 교육평가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효력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법이 우선돼야 한다. 선행 학습 근절이 잘못하면 또 다른 음성적인 사교육 확대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셋째, 징계 전력자의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규정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4대 비위 관련자의 교감 승진 제한 규정과 괘를 같이 한다. 즉 교장, 교감 등 교육 관리직의 임용 제청 및 임용 규정 강화로 교육 현장의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규정에서 승진 제한 기간을 징계 기록 말소 기간으로 개정한 점은 높이 살만한 인사 개혁이다. 
 
다만, 비리, 비위에 연루된 교원들에게는 일정한 패널티를 가하되, 말없이 열심히 근무하고 성실하게 교육하는 교원들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는 우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기업 설립 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규제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공기업 설림 학교의 과도한 임직원 자녀 선발 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가령 광양제철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을 10% 이상 감축하기로 하였다.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학교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직원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고교 교육의 기초 기본을 세우는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즉 초‧중·고교 보통 교육이 대학 입시에 매달려 있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고교 교육은 매우 중요한 보통 교육의 마무리 교육이다. 하지만, 대입 수능만 지나면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엉망이 되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수능 이후의 시기(때)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의 2-3개월이 고교생들의 탈선과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시기여서 각별한 교육적 지도와 좋지 못한 관행의 퇴치가 우선돼야 한다. 오히려 고교 교육을 마무리하는 기초 기본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여섯째, 유치원 등록금 등 필요 경비 부담 완화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방과후 활동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아 교육에 관한 제도적, 행정적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오랜 논란이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공‧사립 어린이집 관리 감독권과 교육과정, 방과후 활동 운영의 정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튼 유아 교육의 재정립과 교육과 보육의 위상 재정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 행정과 교육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일곱째,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이다. 이 문제는 당사자인 대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정선돼야 하고, 학업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학업을 장려하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대여장학금제도의 문제점도 파악하여 바람직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은 교육부와 교육 행정 기관의 상시 중점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우고,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가르치는 ‘배움터’로 학교의 위상이 다시 서야 할 것이다.
  
아홉째,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이다. 올해 세월호 사건, 판교 환풍구 사건 등을 거울삼아 다시는 우리 사회에 안전 사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생 현장체험학습, 자유학기제 운영 등도 매뉴얼대로 진행하여 언제나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국민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자유학기제 등이 실행돼야 할 것이다.
 
안전 사고에 관한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열째, 학교 안전 교육 강화이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하나도 안전 둘도 안전, 셋도 안전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은 공허한 것이다. 유치원에서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안전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일본 등에서는 어려서부터 안전 교육이 생활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 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결국 이번에 제시된 교육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10가지 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들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계의 문제와 개선 사안들이 실제 학교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올바르게 구현될 때 보다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부가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0가지 과제는 교육의 기초 기본을 바르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분히 선언적 제시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현장적 실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기본이 바로 선 교육이 우리 교육의 최종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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