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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대입 수능, 평가 변별력과 신뢰도 담보장치 마련돼야

지난 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등법원 판결로 또 다시 교육계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교과목 8번 문항’에 대해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오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서 원고인 수험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법원 상고를 고려하고 있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입시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의 불합격 취소 소송 등 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의 환류 과정을 거친다. 이 중에서도 학교 교육에서 계량적, 명시적으로 가장 중시되는 것이 교육평가이다. 당락과 합불(合不) 등을 결정하는 주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평가는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 입시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형적 교육 체제라는 점에서 보면 대입 수능의 공정성 담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수능의 문제 시비는 매년 계속되는 관행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간 정답의 시시비비뿐만 아니라 정답 이의 신청, 복수 정답 인정 등 크고 작은 문제 오류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누구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을 하지만, 정작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적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뽑아야 할 ‘손톱 밑 가시’가 아닌가 한다.
 
대입 수능은 매년 6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응시하는 국가 최대, 최고의 시험이다. 따라서 수능은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 및 교육 전문가 등을 포함한 출제·검토위원 등의 합숙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변별력과 난이도 조정, 오류 검증 등을 이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임은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출제에서 채점가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국가 시험인 것이다. 단일 선택형 문제에서 보수 정답을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에는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실 어느 시험보다 고사의 정확성과 공정성, 타당도와 신뢰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수능 문제가 또다시 오류라는 판결을 받고, 그로 인해 수험생들의 피해와 대학입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반복되는 오류 수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능 자체를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수준 평가로 전환하는 등 대입제도의 개혁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평가에서는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다. 그동안 대학입시의 변별력 확보라는 명목을 내세워 수능문제에서 고교교육과정 이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과서 밖 지문 제시 등 지나친 고급사고력(high level thinking)을 요구하는 문제 출제 경향과 무더기로 ‘불수능’과 ‘물수능’을 반복하면서 각종 오류와 난이도 조정 실패를 거듭해 왔다. 한 문제의 합불로 등급이 등락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평가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핵심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대입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보장과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대입제도의 핵심인 수능을 대학 이전 교육과정인 초․중․고교 보통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학업성취, 즉 학습의 위계에서 기초적인 수준에 해당되는 절대평가 성격의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해 예측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발효된 공교육 정상화를 선행학습 금지법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모든 교육평가가 출제되고 관리되어야 할 입장에서 교육평가의 변별력, 난이도 담보와 공정성,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등 평가 척도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평가는 모든 응시자가 만점을 맞는 평가가 훌륭한 평가가 아니다. 또 극소수의 응시자만 정답을 제시하는 평가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육평가는 반드시 출제해야 할 문제를 출제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자가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가 바람직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평가의 난이도, 변별력이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교육평가가 바람직한 평가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법의 2014 대입 수능 지리 교과목 8번 문항 오류 판결을 계기로 수능 난이도 조정과 함께 수능, 내신, 논술, 면접, 입학사정관제도 등 다른 평가 요소의 공정성 담보와 이들 평가 요소 간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을 통해 근본적인 대입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입제도는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기초기본교육과 창의적 능력, 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을 재삼 강조한다. 올바른 대입제도 개선은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책임 전가보다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 관리에 더욱 적정을 기해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교육 개혁의 시급석이 바로 교육평가제도 개혁이라는 점은 이미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적정한 방법을 찾아 시행하기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최종 지향점인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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