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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원 명퇴·연금 대란, 솔로몬의 지혜 발휘해야

그동안 설(說)로만 전해 오던 공무원 연금, 국인 연금 등의 개혁이 미구에 다가온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대비 5배로 급증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신청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는 9월경에는 개혁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교원 명퇴 대란과 공무원 연금 대란이 양수겸장, 설상가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착수하면서 공직사회와 여론이 개혁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한 번 공무원 사회의 대 혼란이 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물밑에서 활동을 진행해온 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는 공청회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략 오는 9월경이 될 전망이다. 개혁안은 수급 당사자인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 고려해 세부 내용은 철저한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는 원칙 아래 기존 공적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급여율 인하 폭이 최대 관심사이다. 이 특위의 검토안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민간기업의 39% 수준인 공무원의 퇴직금(퇴직수당)을 증액하는 방안이다.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20%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들린다. 
 
현재 공무원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물론 공무원 퇴직자인 당사자들은 펄쩍 뛰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월급 중 납입비율 7%)는 월 평균 219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납입비율 4.5%) 가입자는 평균 84만원을 지급받는다는 통계이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피상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공무원 연금 개편안은 구체적으로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기존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조건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과 기준을 동일하게 해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을 줄이고,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연금 외적인 곳에서 보충하자는 논리이다. 
 
이 같은 개편안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부에 제출한 건의안과 유사하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개편안은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고, 결국 매해 수조원의 혈세를 적자보전금으로 공무원 연금에 투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현재 항간에 들리는 얘기대로 여당 특위가 만약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퇴직금을 인상하는 안을 최종 개혁안으로 내놓으면 공무원 사회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퇴직금 인상을 통해 줄어든 연금액을 100% 보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수령액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배경이 적자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 증가에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정부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공무원 퇴직금 인상안을 쉽게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급액을 줄이고 퇴직금은 늘리는 안이 실제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공적연금의 기본 틀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마련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편을 진행한다는 장기적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오는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게 된다. 개혁안의 이 내용 때문에 오는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오는 8월 말 명퇴 신청 교원 수가 2,399명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 383명에 비해 6.3배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집계한 8월 말 명예퇴직 교원 수는 8,2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나 급증했다. 명퇴 신청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우려도 명퇴자 급증의 한 원인임에 분명하다. 명퇴자 수용도 시.도 교육청별로 5-40%로 차이가 있지만, 전원을 수용하기에는 예산이 태부족이다. 서울교육청의 겨우 수용률이 불과 7.6%이다. 거기에는 현재 임용 발령 대기자의 신규 발령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최근 교육부는 일부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허용 방침을 밝혔다. 현재 여건상 시·도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전망이어서 교육부가 시·도의 자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급증한 교원 명예퇴직,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우려로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했으나 이를 수용할만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교단 안정과 미발령 신규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과 지방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춘과 평생을 교단에 불사른 이 땅의 참 스승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공무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재정의 어려운 점을 함께 분담해야 하겠지만, 그 분담의 무게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 직종인 국영기업체,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일반 사기업체 등의 연금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외통수인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와의 선량한 계약인 연금 수급액(률)의 감액은 최소한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이번 명퇴가 반려된 당사자들이 기간을 더 근무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 제도 개편이 개혁,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흐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명퇴 추이를 분석하여 충분한 명퇴 예산 확보로 희망자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정말로 국민 고통 분담을 포함하여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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