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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홀대받는 퇴직공무원 연금정책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묵묵히 국가를 위해 평생을 희생과 봉사로 바친 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정부는 그들의 노후복지를 보장해 주는 제도개선은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공무원들을 그들의 정치안정 수단으로 이용해 왔고, 타 직종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보수도 적게 주며 희생과 봉사를 강요했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퇴직 공무원 처우개선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연금까지도 줄이려고 한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이다. 1906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은 국가가 강제로 가입을 의무화하여 공적연금제도를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담한 기금운영은 금융자산, 연금 대부, 주택사업, 시설사업, 기타 자산으로 지금도 정부가 운영한다.

그동안 연금기금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하면서도 그들의 돈 잔치를 정부는 의도적으로 방임하며 연금기금을 적자로 전환하는데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 책임을 퇴직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전행정부 추정치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낸 돈에 비해 돌려받는 연금이 국민연금은 1.7배인데 공무원연금은 2.5배 돌려받는다고 한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인데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연간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인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며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지급액은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고 한다.

개혁안을 보면 현재 연금 연간 지급률은 1.9%에서 20%줄어든 1.52%까지 낮춰 공무원 연금을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원안대로 된다면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 원 가량 줄어든 150만 원(300만 원☓33☓1.52%)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강제성을 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재직 시 월평균 소득이 낮고 퇴직금도 일반 직장인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노후 보장책으로 연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특히, 퇴직금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공무원은 민간기업의 39% 수준이다. 그렇기에 국민연금과 형평성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율과 퇴직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일방적인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에 앞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야 하며, 지금까지 정부의 방만한 공무원 연금 운영형태에 대해서 “공노총”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정부의 방만한 공무원 연금 운영결과 실패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물론 해당 언론사에는 반론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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