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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부 장관 인사기준 전제조건?

청문회[聽聞會]는 행정 및 입법 기관이 법안의 심의, 행정처분, 소청의 재결 등을 위해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절차로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1988년 말 의정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가 열려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원조다.

'청문회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제정됐으며, 도입된 지 올해로 14년이 됐다. 청문회는 그 내용에 따라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입법과 조사청문회는 거의 실종되고 있는 반면 주요 공직 인사 후보자의 적임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활발했다.

최근 우리들의 기억 속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보듯이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기 일쑤였던 싸움장과 흡사한 청문회장이다. 특히,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는 국정을 관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나라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전문성, 도덕성, 이념성이 모두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14년째. 청와대와 국회, 언론, 일반 국민까지 인사 검증의 주역이 됐다. 그러나 하나같이 뇌물수수,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로, 논문표절이나 가로채기, 대형로펌, 병역면제, 부동산의혹, 자녀 이중국적, 스폰서 의혹, 각종 게이트, 저축은행 비리, 특정업무경비 부당사용, 해외여행경비, 역사관논란 등 단골 검증 메뉴를 무사통과 하는 후보자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고위공직자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일까. 그동안 인사청문회 진행을 보면 질문하는 국회의원 자신에게 그 기준을 적용하면 솔직하게 똥 묻은 사람이 겨 묻은 사람을 욕하는 꼴이다.

오는 7일부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이번 인사청문에서는 무엇보다 법질서를 준수하는 자세검증이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행정적인 마찰, 교육자들의 막말 논란 등 각종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인 교육이슈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여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비교육적인 사안을 엄벌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사가 교육부 장관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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