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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공무원연금 지불책임은 국가다

국가와 지방공무원 본인 및 그 유족의 노후소득보장과 공직사회의 안정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를 기본 목적으로 정부는 1906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은 국가가 강제로 가입을 의무화하여 공적연금제도를 신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부담수준보다 높은 급여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담한 기금운영은 금융자산(58%), 연금대부(10%), 주택사업(25%), 시설사업(4%), 기타 자산(2%)으로 운영한다.

2014.6.26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자가 서울 2300여명, 부산 960여명, 경기 760여명, 경남 440여명 등 급증 추세다. 이유는 최근 특정 공무원노조 발신으로 괴담 수준의 연금 개악안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연금 불안삭감 심리가 가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지급이 불가능한가? 현역공무원과 정부가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없어도 연금지급은 가능. 이는 현역세대가 퇴역세대의 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불책임을 지는 제도인데 국가가 공무원을 고용하면서 고용조건으로 연금의 지급을 약속한 제도이므로,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하여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이며, 연금지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연금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2011~2015) 정부보전금 규모가 개정 전 연평균 약 4조 700억원에서 개정 후 약 2조 4,000억원으로 약 41%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1970년 기준) 보전률이 18%p 이상 하락하여 정부의 보전부담이 약 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연금수혜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인상율은 보면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을 적용 했으나 경과조치로 2010~2014년 : CPI와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이상 차이 발생시 조정하고,  2015년 이후 : CPI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0년 CPI 2.8%, 공무원보수 동결 ⇒ 그 차이가 3% 미만이므로 2010년 연금액은 2.8%만큼 인상되었고,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다시 요약하면 2010~2014은 보수· 물가간 ±3%p 내 조정하며 2015부터는 물가변동률 만큼 인상된다.

선진외국의 경우 대부분 연금적자를 정부재정으로 부담하는데 연금부담비율(공무원:정부)보면 한국 1 : 1.4, 일본 1 : 2, 미국 1 : 4, 영국 1 : 5, 프랑스 1 : 8이며 독일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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