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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2기교육감에게(5) :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 최소화 시켜라

전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이 교육혁신의 차원에서 야심 차게 펼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전파되면서 전국에 학교현장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변했다.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오히려 많아 학교현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잠자는 학교”와 교권추락으로 “폭력이 증가”하는데 일조했다.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민선1기(2010) 보다 진보성향인 교육감이 두 배 많은 13명이 당선되어 오늘부터 민선2기 교육감직을 수행하나 더더욱 국민들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교원들도 교육을 볼모로한 정치투쟁과 얼마 전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전교조 감싸며 “진영논리에 치우치는 듯한 행동” 때문에 혹시나 학생들의 학력과 생활지도에 걱정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공교육에 실망한 학부모들이 대안학교를 찾는 경우가 증가했다. 대안학교의 특징은 주입식 암기식 수업을 피하고 토론 등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업을 중시한다. 인성 교육은 기본이다. 학생들은 반드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요즘에는 학교 이름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인지 누구나 알 만한 지도층 인사의 자녀가 많이 다닌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통계를 보면 2년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觸法少年) 가운데 살인이나 방화, 강도, 강간 등 4대 강력범죄(强力犯罪)를 저질러 입건된 아동과 소년이 600 여명에 이른다. 당시 민주당 김현 의원은 "촉법소년의 범죄가 1년 사이에 급증(急增)한 것은 우리 사회의 대책이 시급(時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선제 2기교육감들은 이를 수수방관(袖手傍觀)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 강화와 공교육을 통하여 선제적(先制的) 예방활동(豫防活動)을 강화(强化)하는 교육시책 즉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처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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