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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2기교육감에게(4) : 업무개시 전부터 진보교육감들 정치꾼 행세

"학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걱정 한다"며 1989.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식출범에 이어 1999.7.1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지금까지 학교혁신, 권위적 학교문화 청산, 사학비리 근절, 평등교육, 무상교육 실현 등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며, 특히 이념분야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다.

그런 전교조가 출범당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정치꾼과 호흡을 같이하며 교육의 중립을 훼손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지난번 직선제 2기 교육감 당선인 17명중 진보성향인 13명의 교육감은 7.1 업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우리 모두가 염려했던 대로 그들의 본색이 들어나고 있다. 그들은 지난 16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보교육감의 중심인물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측은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호소했다.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전교조의 교원단체 지위를 존중하고 동반관계를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교육부는 곧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각 시·도 교육감에 노조 전임자(78명) 복직명령 등 후속조치를 명령한다. 그렇게 될 때 13명의 교육감들은 전교조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또 다시 교육계를 혼란과 갈등으로 만들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지난 1기교육감(서울, 경기)들이 보여주었듯이 교육부와 잦은 쟁송으로 교육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그들은 잊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고 있는가?

도대체 어느 나라 교육감인가? 정해진 헌법테두리 안에서 교육감 직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자기들이 정치꾼인가? 분수도 모르고 행동하는 그들을 원망하기 전에 부적격자를 교육감으로 당선시켜준 국민, 교육공동체, 사회단체, 정치인 모두의 총체적인 책임이며 앞으로 값진 댓가를 받을 날이 4년간 지속될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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