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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공직자의 자세와 교육감 선거

이제 올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시끄러워지고 출마예정자, 예비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243명, 지방의원 3687명, 교육감 17명 등 총 3952명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의 서서히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 선거도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어서 축제와는 거리가 먼 아수라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두 명이 사퇴를 하고 광역 지자체장에 도전하고 있다. 국장급 인사도 명퇴를 하고 교육감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광역 지자체장은 국회의원 보선을 겨냥해 중도 사퇴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 지자체장 출마를 위해서 사퇴할 징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공직 사퇴 후 출마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명분을 둘러대고 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공직자의 약속 준수이다. 물론 공직을 수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그것은 특별한 사안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 파기의 잣대도 국민과 유권자들의 권익에 맞추어야 한다. 특히 공직후보자와 공직자의 대국민, 대유권자 약속은 그에 상응하는 구속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공직자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신뢰가 반감되고 마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통치자, 공직자가 대 국민, 대 유권자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잣대는 그 약속을 준수할 때 법령 위반이나, 현저하게 공익을 침해하거나 국민, 유권자들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우려가 있을 때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 선공후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심을 가지고, 자기합리화에 기댄 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공직자가의 자세이다.
 
사실 공직자가 당선 전에 이미 공직 후보로 출마선언을 한 것 자체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인데, 그 외에 또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맡고 있는 공직을 사퇴하는 것과 출마의 진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공직이 다른 선출직 출마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사퇴할 정도로 가벼운 자리라면 애당초에 맡지 말았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공직을 가볍게 생각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자질 문제이고,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아니라 선사후공(先私後公)일 뿐이다. 이는 입신양명을 위한 공직 파기인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뽑아준 유권자의 약속을 파기하고 지지를 도외시한 체,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이나 의무를 모두 망각한 소망스럽지 않은 행태인 것이다.
 
공직자들이 공직을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엄청난 비용과 국민의 번거로움, 공직과 정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 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비용은 고스란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궐선거비용 환수조치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선 원인을 유발한 공직 사퇴자에게 보선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 선거 때마다 소위 공직의 말을 갈아타기 위해서 사퇴하는 관행이 반복되면 무책임정치와 재정낭비가 심화되고 있기에 '보궐선거비용 환수조치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이 출마할 당시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공직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지역의 정책 사업이 중단되고, 행정공백 등이 생겨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모름지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의 지고지순한 목적은 바람직한 사람, 인간다운 인간의 육성이다. 나아가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총체적 목적이고 목표인 것이다. 바람직한 사람, 인간다운 인간은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다. 작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반드시 지키는 소양과 책무성을 어려서부터 함양하는 것이 미래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인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본다면 작금의 공직 사퇴를 남발하는 공직 입후보자들의 행태는 전혀 교육적이지도 않고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작태인 것이다. 
 
물론 인간은 신(神)이 아니다. 따라서 통치자의 통치 행위, 공직자의 공직 수행 시에 공약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는 않다. 공직자가 중도 사퇴 후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라도 이를 최소화해야 하고 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이해를 시켜야 한다. 개인적 입신양명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거나 국민적 불편과 피해를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가 입신양명을 위해 중도 사퇴를 최소화해야 하고, 만약에 중도 사퇴 후 출마를 하더라도 국민, 유권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 지자체장, 기초 지자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특히 광역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를 책임지는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가 막중하다. 그러므로 후보자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교육을 교육적으로 접근하려는 진솔한 교육감 선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공약을 세심하게 이해하고 당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감 선출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 입신양명과 선사후공의 그릇된 인식을 가진 후보의 가면에 호도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을 잘못 뽑아놓고 후회하지 말고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다. 따라서 소위 정치꾼의 교육감 진입을 유권자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 후보 중에는 전국적으로 소위 교육감 ‘감’이 아닌 인사들이 다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보수와 진보 등 이념, 진영 논리로 보혁 대결로 치닫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하튼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을 바르게 알고 봉사정신과 희생심이 투철한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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