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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소규모학교 살리기에서 출발해야

최근 교육부가 2014학년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ICT를 활용한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지원 2,000교로 확대, 2015년까지 4000여개의 농산어촌 초·중학교 전체에 스마트 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보급, 거점별 우수중학교 50교 집중 육성 등의 정책방안 골자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도농산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귀농ㆍ귀촌을 통한 교육력 강화 차원에서 이번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추진 방안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날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교육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농산어촌 지원이 소프트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출산율 감소 및 이농으로 인한 고사 직전의 농어촌 교육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농어촌 살리기의 미봉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농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통폐합의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무조건 전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통폐합 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일률적, 획일적인 학생수 기준 통폐합은 농어촌 교육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교육을 교육적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로 접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그간 정부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은 교육적 관점보다는 투입 대비 효과 산출이라는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해 온 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2년 적정규모의 학교육성이라는 명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제시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해 온 것도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 통폐합 대상 학생수 기준을 농산어촌은 60명 이하, 도시 지역은 200명 이하이다. 1개면 1개교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감이 지역 여건이나 학부모 여론 등을 감안해 통폐합 기준과 대상 학교를 정하도록 돼 있다. 분명한 점은 학교 통폐합의 결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각 시ㆍ도는 여건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통폐합은 지양돼야 한다.
 
이미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규모가 큰 학교보다 작은 학교가 교육의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작은 학교는 큰 학교보다 교사의 보다 높은 관심이 미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학생 생활지도, 학교폭력, 교권 훼손 등이 빈발하여 사회를 뒤흔드는 일도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차제에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그야말로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교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센터, 지역사회 체험센터,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다기능 학교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단순히 교수ㆍ학습만을 전개하는 전통적인 학교상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소위 ‘공부’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곧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인 것이다.
 
사실 지역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단지 배움터라는 공간을 넘어 해당지역의 문화와 역사공간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모임의 장소이다. 하다못해 선거 때마다 투표장으로도 이용되어 지역민들의 만남과 교감, 소통의 장이다. 그러한 열악한 여건에 있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학생수 대비로 폐교와 통폐합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해당 지역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상실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통폐합 정책으로 경기 침체와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워 추진된 외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각 지역 소규모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 교수학습프로그램 구안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규모의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강한 연대와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 참여 프로그램 등을 창안해야 할 것이다.

결국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절대로 학생수를 잣대로 폐교와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정부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보다도 도시의 과밀학급 해소와 도농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자녀교육이 무엇보다 거주지역의 선택 요소라는 점에서 학교가 없는 지역으로 귀농ㆍ귀촌 할 도시인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교육복지의 기본은 그늘지고 소외된 곳, 차별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행복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에 놓이 농산어존 지역 소규모 학교을 살리고 그 지역과 학교에 근무하는 주민들과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현실에서의 정부의 정책 방향이어야 한다. 적정 규모 학생수라는 미명 아래 단순히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교육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은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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