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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시간선택교사제 입법 예고 갈등 우려

금년 2학기부터 현직 교사가 육아나 학업 등을 이유로 3년간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위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시도한 시간선택교사 제도는 작년 교직계,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였다.
 
교육부의 입법 예고 법령에 따르면, 오는 2학기부터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간병, 학업 등을 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작년 우너래의 시산에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임용시험을 거쳐 별도로 선발한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기존 일반 교사 중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를 전환하기로 하여 교직 단체, 교직사회, 교육계의 갈등으로 입법 과정에서 대립이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선택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갖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주 2일~3일 등 시간제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뜻한다.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 간병,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를 희망할 경우 3년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전환 기간은 기본 3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심사 등을 거쳐 도중에 전일제로의 복귀도 가능하다.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 없이 전일제로 복귀된다. 단 종료 후에 연장을 희망할 경우 심사를 거쳐 연장도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발생에 따른 업무 공백이나 다른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주 2일~주 3일 전일(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다른 근무형태가 가능하며 잔여 시간은 수업시수 및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규직 교사로 충원할 예정이다. 전환허용은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의도는 교원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공공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규직 지위와 정규직 복귀 보장 문제를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교직단체와 교육계의 대다수 여론은 이 제도가 우리 교육 현장과 교육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 이상적인 정책으로 개선 내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커다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서 교원단체와 교직단체 등은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을 늦추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학교 현장과 예비교사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교원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육아휴직 수당, 휴직제도 등을 확대하는 것이 정도라는 입장이다. 또 교원들이 본분인 수업 외에 학생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 진학상담, 교육상담 등을 하는 교직 업무와 교원 수급·인사의 특성을 간과한 현장외면적인 제도라며 입법 저지 나설 기세이다. 
 
실제 이 제도가 입법 예고된 정부안대로 시행된다면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점이 파생되어 교육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우선 학교 교원은 일반 공무원, 기업인, 회사원 등과 달리 대상이 학생들로 가르치는 직업이고, 현재 학교 폭력, 안전 생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등 다양한 활동과 생활에 사제동행으로 함께 해야 할 프로그램들이 학교 생활 전반인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아무래도 빈틈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하루 종일 사제동행해도 학생들의 안전문제, 생활지도 등에 문제가 빈발하는데, 격일이나, 시간제로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교사에게서 완벽한 학생지도를 기대하기는 난망한 것이다.
 
당사자인 교사들 입장에서도 보수 문제, 승진 문제, 인사제도 문제 등 문제점이 수두룩할 수 밖에 없다. 시간 비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지만, 일정한 생계비가 필요한 시간선택제 교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보수를 받을 곳(two job)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다 전일제 정규 교사로 전환했을 경우 승진, 정보 등 인사문제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교사와 정규제 일반 교사로 근무한 교사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호봉 승급, 타 직업 중복 근무자의 처우 등도 큰 문제이다. 
 
교육부의 방침은 금학년도에는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후속 조치로 2학기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대상자를 이달 중으로 전환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11월 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이 예고되었을 당시, 교육계의 극심한 분열과 대립, 갈등이 야기되었듯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이해 대립 단체들 간의 충졸과 대립,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어 우려스럽다.

결국,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십분 고려하여 입법 과정에서 시간선택제제 교사제도 도입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좋은 일자 창출’이라는 대의에서 출발한 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소위 ‘나쁜 일자리 강행’으로 전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교직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백년지대계를 수행하는 직종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직업제도를 섣불리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육아, 출산, 유학 등에 다른 휴직교사 제도의 확대, 교원 휴가 제도의 대폭 확대, 특별연구교사 등 교사 연구년제의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철회 내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이상’은 그럴듯한데 우리 교육 ‘현실’과는 맞지 않는 면이 많고, 간극이 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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