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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선생님의 길 교원의 길’을 읽고

모 신문 칼럼에 ‘선생님의 길, 교원의 길’이란 칼럼을 읽었다. 지방의 어느 고등학교 강당 앞에 남녀 학생 30여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들은 교복과 체육복 차림으로 벤치에 걸터앉거나 삼삼오오 잡담을 나누며 여유롭게 담배연기를 뿜고 있었다는 것이다. 후미진 곳도 화장실 근처도 아닌 탁 트인 공간, 이곳엔 주민과 지척에서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장소지만 학생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느긋하게 흡연을 즐기고 교실로 돌아갈 때까지 아무도 그들을 말리거나 나무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학교에 교사 93명이 있지만 누구 한 사람 나와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흡연을 한다는 사실보다 그 점이 더 충격적이었다며 그 시간만큼은 이 학교에 선생님이 없었다며 질타하고 있다.

교사의 부당한 행위로 첫째,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존경과 애정이 법조문 곳곳에 스며 있어서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OECD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15년 경력 중등교사 연봉은 5만2699달러(구매력 환산 2009년)로 OECD 35개국 평균치 4만1701달러보다 1만1000달러 더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한시름 덜게 된 선생님들이 신바람나게 교육에 전념해주기를 바라며 전보다 더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빗나가는 아이가 있으면 제 자식처럼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넷째, 우리보다 먼저 학교 폭력과 교실 붕괴를 겪은 선진국에서는 교사들이 일찍이 선생님을 포기하고 생활인으로서 교원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초임 교사의 30~50%가 5년 이내에 다른 직업을 찾아 학교를 떠난다는 것이다. 사회도 자연히 그런 그들에게서 존경을 거둬들여서 선생님의 길을 벗어난 대가는 그처럼 혹독한 것이기에 각별히 분발해야한다는 요지의 글이다.

얼핏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교원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특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연봉을 많이 받고 있다. 또, 수업시간 수도 적게 가르치고 있으니 대우 받는 만큼 열정적으로 학생지도를 하기를 국민들은 바라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들 스스로 존경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현장의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금의 교육현장은 막장이나 다름이 없다. 지난 9월 교육부 국감자료 '2006~2011년 4월 교권 침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1214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교사에 대한 폭력·협박 사례는 351건(30%)이었다. 2006년 7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36건, 2008년 51건, 2009년 74건, 2010년 146건, 2011년 1~4월 37건으로 지난 5년 새 21배나 급증했다. '가해자'가 학생인 사례가 280건(80%), 학부모가 56건(16%)이나 됐다. 교사를 때리거나 협박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교내 사회봉사(32%)로 그쳤는데 반해 피해를 본 교사들은 학교를 옮기거나 병가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국 경향 각지의 언론 매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은 일일이 필설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일에는 부산에서 여중 2학년생에게 여교사가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행위가 발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이 그리고 신규 선생님도 아니고 40대 후반의 여교사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가해 실신까지 이르게 한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실현장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방비 상태가 된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가정불화로 인한 정서 불안과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진보교육감 출범 이후 학생체벌 금지나 학생인권조례 등이 크게 일조했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자율과 경쟁을 부르짖는 현 정부도 무리한 교육개혁 추진, 경쟁 위주의 각종 평가로 인해 인성교육이 실종되어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성과급 배분을 기준으로 한 시·도 평가와 학교 평가 및 학력 평가는 정책의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은 일방적 정책으로 인성교육보다는 실적 위주의 비교육적 행태가 교실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학교 폭력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폭력 학생 처벌을 강화하고 복수 담임제를 도입하고 매학기 1회 이상 학생 면담을 의무화하고 체육 시간을 50% 늘린다는 등 85개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적 수단이 학교 폭력 대처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대책은 교육 현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대책이 수립·시행되었지만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해진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의 실천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인성교육 보다는 즉각 학교폭력 현상을 억제하는 단기 대책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전반에 걸쳐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열정을 쏟는 학교풍토 조성이 급선무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열정보다도 주먹이 가까운 현실에서 ‘선생님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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