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2℃
  • 구름많음강릉 24.2℃
  • 구름많음서울 20.0℃
  • 구름많음대전 21.9℃
  • 구름많음대구 22.3℃
  • 구름많음울산 22.9℃
  • 구름조금광주 22.5℃
  • 구름조금부산 21.9℃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22.9℃
  • 구름조금강화 20.2℃
  • 구름조금보은 20.0℃
  • 구름조금금산 21.5℃
  • 맑음강진군 23.2℃
  • 구름조금경주시 23.0℃
  • 구름조금거제 22.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제언·칼럼

학생인권조례 보다 더 시급한 것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5일 공포됐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고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공포식을 개최하였다. 또 이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하고 학생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 공포로 당장 경기지역 학교 내에서 모든 체벌이 사실상 금지됐다. 이른바 ‘사랑의 매’도 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및 소지품 검사도 학생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두발이나 복장도 원칙적으로 전면 자율화 됐다.

조례를 반영해 학교 급별로 학교의 생활규칙(학칙)을 개정하기까지는 2~3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개정 때까지는 기본 학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이다. 학교 현장에서 기존학칙과 조례가 충돌하는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벌써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의 시선은 엇갈린 반응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은 이날 나란히 축사를 보냈다고 한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한국 교육에 있어 뜻 깊은 일”이라며 각 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 제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 현장에 인권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열게 됐다”며 “전국 모든 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른 교육청에서도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교육계 우려를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김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로 인기와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학교 질서와 기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영규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시도교육청마다 제각각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국가차원의 큰 그림이 정해진 뒤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낫다”며 조례 시행 보류를 주장했다.

그런데 학교의 교실 현장은 어떠한가. 요즈음 학생들의 특성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생님을 어려워하지도 않거니와 의식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수업시간에 통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학교 급별로 차이는 있을 것이나 대체적으로 한 반에 30~45% 정도의 학생들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그동안은 칭찬과 상벌로 지도하여 왔으나 학생인권조례가 발표 되면 자칫 학생지도에 무관심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발효로 교사들은 의기소침하여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구태여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학생지도에 열의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사는 교수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을 크게 상실해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대안부터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학생지도에 열의를 가졌던 교사들도 학습 부진학생이나 비행학생을 보고서도 일상적인 활동 외에는 방치하거나 등한시 할 수밖에 없다. 학생지도에서 무관심만큼 무서운 체벌은 없다. 즉, 잘 하든지 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자란 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치되어 엄청난 손실로 학생 자신은 물론이요 가정과 사회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생교육은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상벌을 통해 교육적인 지도를 받을 때 바르게 자라게 된다는 교육학자들의 주장을 공허한 메아리로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중의 인기영합 주의에 의해 임기웅변적인 방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보고 제정을 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지 않는가. 최근 체벌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영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