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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퇴임교원의 노후준비교육에 관심을

필자는 전국 교육청이나 교원연수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강의를 자주한다. 진로는 초등학생 때부터 70세 직업활동을 그만둘 때까지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에게 "선생님은 62세 정년후 무엇을 할것입니까"를 질문하면 선생님들은 예상외의 질문에 당황해 한다. 어떤 선생님은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부터 정년퇴임후 무엇을 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하곤 한다.

교사들의 퇴직과 연금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규정된다. 법률 제6211호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47조(정년)에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1999년 1월 29일 개정으로 65세에서 3년 낮추어진 것이다. 또한 법률 제6089호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제8장(신분보장) 제74조2(명예퇴직 등)에 공무원으로서 20년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교사들에게 있어서도 퇴직은 많은 혜택을 받았던 조직생활에서 벗어나 한 명의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대개의 교사들은 정년을 보장하는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중·후반기에 들어서 퇴직을 하게 되고, 퇴직과 노후에 대한 적응문제를 한꺼번에 경험하게 된다. 주로 퇴직을 하는 고령교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걱정거리는 건강관리와 퇴직 후의 생활설계에 관한 문제들일 것이다.

퇴직자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퇴직자보다 노후준비를 한 사람이 퇴직에 잘 적응하여 생활만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퇴직자들이 퇴직조정에 실패하여 좌절과 절망을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퇴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즉 물질적 목표의 설정 및 노후생활에 관한 계획의 수립은 무계획적인 생활자보다 퇴직기의 생활에 적응을 용이하게 만들고 결국 생활의 만족을 가져온다고 했다. 그러나 퇴직자들이 비록 퇴직 후의 노후와 관련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교원 퇴직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기회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퇴직준비 교육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원의 퇴직은 인생의 종결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전문지식을 사회에 활용하기 위한 제2의 인생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준비교육은 기업체에서 제공되는 퇴직 준비교육에 비해 훨씬 활발하지 못하며 퇴직교원의 숫자에 비해 교사들의 퇴직교육 실태는 열악한 편이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준비교육은 대부분의 교육이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 또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예비 퇴직 교원을 위한 그리고 그들을 사회개선을 위한 인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정년퇴직을 앞둔 예비퇴직 교원들의 정년퇴직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여 퇴직 후 생활 개선의 방법을 찾아 퇴직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여 퇴직 후의 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여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교과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6000~7000명이 초중고교에서 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교총집행부에서 회원들의 노후준비교육에 관심을  두기를 바란다. 정년퇴직을 한 교원들이 등산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할 일이 없을 때는 너무나 아프고 하였으나 새로운 일거리로 활기찬 모습을  찾았다는 장년퇴임교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퇴임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더구나 앞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100세 인생이 되면 현재의 교원들은 정년퇴임후 30년 이상 더 살아야 한다. 이 시기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연금이라는 경제적인 것이외에도 많은 것이 준비되고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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