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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잡무 경감 방안 이제는 실현 되려나

근래에 잡무경감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잡무경감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처음 임용 받기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였을 것이다.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교육감 선거 공약 단골메뉴로 그 동안 정책을 제시 하였지만 지금껏 교육현장에서 업무가 간소화 되었다는 성공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별로 없다. 구호로만 외치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업무 폭주로 가중이 되어 왔다. 폭주하는 잡무로 수업지도를 할 수 없다는 목메인 소리에 전산화 작업을 통해 덧공문 없이 실행하고 있지만 업무의 다양화, 세분화 되면서 업무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내가 처음 임용을 받았을 당시에는 학년 초 3개월은 해마다 교내․외 환경정리를 하느라고 수업결손이 많았다. 시골학교이기 때문에 장학지도를 5월이나 6월까지 환경정리를 하였던 일이 생각난다. 교장선생님은 장학지도를 잘 받기 위해 환경정리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면서 학교에 있는 나무도 학교장의 입맛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또 학교장이 바뀌게 되면 또 그분의 취향에 따라 옮겨지게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오죽하면 정원수 중에서 가장 불쌍한 나무가 학교 정원수라는 말까지 유행이 되었을까. 그러나 국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학교가 신․개축이 되면서 교육환경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본다.

그래도 아직까지 변함없는 수업결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잡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학교나 큰 학교나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똑 같기 때문에 소규모의 학교 선생님들은 업무량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학생 수업지도 보다는 공문서 처리가 우선 순위였으며, 학생지도 보다는 공문서 처리를 잘하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으로 인식되는 현실인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내용을 제시하고 업무가 끝나야만 수업을 할 수 있었으니 수업결손을 말하면 무엇 하겠는가. 더구나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이 학급을 맡게 되면 거의 1년 동안 각종 업무로 수업결손은 당연시 되었던 것이 그 당시 풍속도였다. 우선 당장 급한 것은 공문서 처리였기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학교 관리자나 직원들도 당연시 하였던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문 마감 전날까지 발송해 주기를 권하고, 공문처리 마감날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늦으면 점수화 하여 학교평가와 맞물리면서 수업보다도 업무추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일이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었다. 갑자기 30여 년 전 잡무에 시달려 고생을 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내가 맡았던 일은 경리, 과학, 환경, 시범학교 운영 등을 맡게 되었으니 방학이라도 마음대로 쉴 수가 있었겠는가. 매일 숙직을 하며 학교에서 공문과 잡무에 시달려 생활하였던 그 시절, 수업보다도 업무와 잡무에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었음은 말하면 무엇 하겠는가. 잡무에 시달려 학급에서 떠들고 엉뚱한 짓을 한다며 벌주고 혼내주던 일들이 ….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수용을 하고 수긍을 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도 잡무의 경감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오히려 업무의 다양화와 세분화 되면서 업무량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은 30여명 이상의 다인 수 학급에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잡무로 수업결손을 한다면 묵인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개인별로 잡무의 경중은 있으나 처리하는 공문의 양은 여전히 학생교육을 위한 교재 연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양을 공문 처리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주객이 전도된 일임이 분명하다.

지난 6월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이하 교총) 초ㆍ중등 교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잡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공문처리 때문에 월 1회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교사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매년 각 학교마다 전달되는 4천 건이 넘는 공문 중 2천 여건 이상의 공문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고, 특히 이로 인해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 된다는 데 있다. 결국 정부가 주창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잡무 근절이 절실한 것이다.

이에 교총과 정영희(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이 6월 17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잡무 경감 입법’을 위한 공청회까지 개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역대 정부가 교원잡무 경감 방안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점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제 제대로 사무경감이 법제화 되어 학생교육을 위한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한다니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원잡무경감 법률의 제정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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