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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불안하다

2009년 6월 11일 교과부에서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메일로 보내왔다. 내용을 살펴본 결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정책목표, 세부 추진방안, 기대효과 입법조치 계획 향후 추진일정으로 나누어져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자율화의 추진배경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중심 자율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이 수동적 폐쇄적 학교운영의 틀을 벗어나 학교장이 책임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것이다.

그동안 1, 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를 통해 29개 교과부 학교규제 지침을 폐지하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13개 업무 관련 교과부장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였다. 지난 5월 1일에는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여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5월1일~5월 12일)하고, 시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초․중․고 교(감)장 108명, 교사 421명, 학부모 502명 등 1,051명 조사를 통해 5월 19일에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학교자율화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첫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운영을 허용하며, 둘째 모든 학교에 20%까지 교사 초빙권과 행정직원 인사권 부여하고, 셋째 마이스터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확대로 자율권 확대 및 자율학교 평가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또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하고, 학교정보공시제 신뢰도 제고,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등으로 책무성을 제고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되는 학교자율화계획의 시행함에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로 교과활동의 개선내용으로 교과별로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허용하고, 학교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운영토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따라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교과별 수업시수를 20% 범위내로 증감할 경우, 이미 과다한 수업에 시달리고 있는 교원의 부담이 과중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주요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별 수업의 자율편성을 위해서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 지원 보다는 해당교과 교원 증원, 교원 잡무부담 경감방안 선행 또한 시급하다.

또, 대학입시에 의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현 세태에 이제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오히려 더욱 대입시에 맞춤식 교육과정으로 중점배정을 하여 전인교육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학생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는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영․수 중심의 대입시를 위주로 한 교과목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둘째, 학교자율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교장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와 관련하여 학교풍토가 관료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학교장의 인사운영상 권한 강화로 모든 학교에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전입 요청권과 전보유예 요청권,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요청권 법제화, 소속 학교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과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관료화되어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엄청난 학교장의 권한에 학교풍토가 관료적인 풍토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것이다.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에 관료적인 조직풍토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교육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다.

셋째,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학교장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정실에 의해 학교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각 지역에서 선호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장이 교사초빙을 하여 특정학교에 우수교사가 집중되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교장의 정실에 의해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다. 승진을 위한 근평 점수가 10년을 관리해야하는 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하에서 학교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승진을 앞둔 중책을 맡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려는지 벌써부터 염려스러워 지는 것이다. 학교장이 직원의 20%를 초빙해 오게 되면 초빙을 받지 못한 교사들은 불안하게 될 것이며 직장생활에서, 학연, 지연, 혈연을 유난히 따지는 조직풍토 하에서 더욱 소외감과 위화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학교자율화의 주체는 학교이다. 따라서 학교단위 자율경영을 위한 구성원 내부 추진체제 구축,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정책성과에 급급하여 너무 서둘러 추진하기 보다는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자율화를 통해 학교단위 책임경영 체제가 구축되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미흡한 지역 등에 교육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을 짚어 본다.

‘또, 그래도 아쉬운 점은 창의와 자율경쟁에 묻혀버린 인성교육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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