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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 선두주자 성남교육청

 

 ‘더불어 사는 세상’교육의 혜택이 과거에는 공교육이 대체로 정상인에게 국한되었지만,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미래사회는 장애인에게도 특수교육기회가 확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행법상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고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보호자의 몫이었고, 장애가 있더라도 만 3세 미만인 경우 무상보육만 받을 수 있어 일부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장애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 발견 즉시 진단·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 발견 및 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3년 이상 유경력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 래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007년 5월 25일 제정·공포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0호)」을 제정·공포함으로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게 됨을 발표하였다.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차례로 확대실시 한다.

 그동안 이러한 특수교육정책이 실현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이나 실무진들은 교육적 사회적인 환경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아직 현실화하지 못하고 현실보다 너무 앞선 이상적인 법이라는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찾아가는 맞춤식 수요자 만족 특수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청이 바로 경기도 성남교육청이다.

 평소에 남다른 교육열정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펼치는 김광래 교육장(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지금까지 임의기구로 운영되어왔던 특수교육지원센터(치료지원실, 진단검사실, 상담실 등)를 검단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에 전문 치료교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각각 2명, 장애영유아 및 물리치료사 각각 1명(계8명)으로 구성된 인력을 상주시키는 등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장애인 지원기능을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남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첫째, 관내 특수교육활동을 연중 현장을 찾아가 지원한다. 통합학급,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수전략과 방법을 지원하고, 특수교육과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 상담을 추진하고 순회교육을 통해 특수교육 지도와 치료를 병행하며, 원하는 각 학교와 가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 공학기구와 학습보호도구를 대여해 준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학생발견 및 정보관리를 지원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아 발달을 사전에 조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무상교육을 안내해 준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 및 평가를 지원한다. 장애아동 발달 진단검사를 지원하며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아 학교배치 지원 서비스를 한다.

넷째, 특수아 지노교육 및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김광래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5월25일 의료적 진단에 전문성을 갖춘 성남시 소재 7개 병․의원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앞으로 영유아의 장애 및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또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게 되어 보다 질 높은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협약체결에 협조해 준 병․의원으로는 분당구 소재 바른세상병원(원장 서동원), 연세주니어상담 클리닉 소아청소년정신과(원장 김주영), 연세플러스안과(원장 이승혁), 서울연세 이비인후과(원장 김상균)와 수정구와 중원구 소재 백정형외과(원장 백승환), 대원 연세이비인후과(원장 엄주현), 연세안과(원장 이종훈)다.

 이 협약식을 필두로 전국으로 번져 모든 교육청이 병․의원과 상호 협력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의 타당성 확보 및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며, 해당기관에서는 특수교육을 위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특수아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의 바램 이라는 사실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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