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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오늘 아침에 아침 운동을 하다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춤남 교육장인지? 충남 교육감 왜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교육자들이 부정부패의 온상 이 되고 있으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려는지 원, 쯧쯧!”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글쎄요. 저도 부끄럽게 ….”
말을 마치자마자 얼른 자리를 슬며시 뜨고 말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감을 지역 교육계 최고 어른으로 여긴다. 교육감이 학교 시찰이라도 나오면 학교는 비상이 걸린다. 그런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이 TV로 다 보도되고 있으니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나 윤리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황당하기만 한 일이다. 이번 충남교육감의 선거위반과 뇌물수수 협의와 경북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교육계는 상대적으로 어느 집단보다 깨끗하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해서 이와 관련하여 충남 논산의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자살까지 하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지….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과 결산안, 교육규칙 제정과 교육기관의 설치 및 폐지, 교육과정 운영, 재산취득 및 처분, 학생 통학구역,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사회 교육 및 기타 교육·학예의 진흥, 학교 체육·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 교육·학예의 시설 및 교구, 특별부과금 및 사용료·수수료·분담금과 가입금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분이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교육수장이 공직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서 교육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윤리는 청렴을 지키는 일이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의 상당부분이 바로 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뇌물은 사회의 신뢰관계를 훼손한다. 신뢰관계가 훼손되면 사회자본이 붕괴되고 국가 정통성이 상실되어 결국은 패망하고 만다. 교육자의 부패는 규모가 작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체감도가 높다.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국민들은 교육 분야 종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번 충남 오제직 교육감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교육계 인사는 모두 103명이며,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최소화하겠지만, 전원 징계통보를 내려 관련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는데, 현재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 103명 가운데 약 30% 소환 조사를 마쳤지만, 학생들에게 돌아갈 타격과 교육계 영향들을 감안, 나머지 인사에 대한 소환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또,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이천세)는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이 업무와 관련,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잡고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민선 4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006년 5월 중순께 대구 수성구 모 중식당에서 경북 모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장 서모(51) 씨로부터 당선 이후 교직원 인사 갈등을 묵인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또 당선 이후인 지난 8월에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씨로부터 학교 운영 편의 등의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서씨로부터 모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더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을 흔히 한다. 윗물이 흐려지면 아랫물은 연쇄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윗자리에 앉은 분들은 더욱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 터져 나오는 비리는 이제 멀리 사라졌으면 한다. 같은 교육자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긴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 해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비윤리 문제에 둔감하고 이에 쉽게 빠져든다면, 수시로 찾아오는 비윤리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접대문화가 뿌리 깊은 환경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비윤리 행위와 연관될 수 있는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비윤리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교직은 많은 현실적 제약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보장된 전문직이다. 전문직은 과업 수행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도 주어진다. 그러나 전문직에 주어지는 자율성의 전제 조건은 다른 직종보다 현격하게 높은 윤리성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윤리의식이 결여된 일부 교육자의 모습은 그것이 아무리 일부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직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40만 교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랑과 봉사, 정직과 성실, 청렴과 품위, 준법과 질서에 바탕을 둔 사도 확립에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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