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22.2℃
  • 구름많음강릉 25.4℃
  • 맑음서울 23.3℃
  • 구름조금대전 24.6℃
  • 맑음대구 26.3℃
  • 구름조금울산 22.8℃
  • 맑음광주 22.9℃
  • 구름많음부산 21.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5℃
  • 맑음강화 18.9℃
  • 맑음보은 23.4℃
  • 맑음금산 24.0℃
  • 구름조금강진군 21.9℃
  • 맑음경주시 25.1℃
  • 구름조금거제 20.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제언·칼럼

지방교육은 멋대로 해도 괜찮다?

최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잔여임기 1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자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및 시ㆍ도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을 공론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헌법 제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심히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은 그대로 둔 채 교육자치법만 개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만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대통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와 법적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수장 없이 교육행정을 1년 이상 지속한다는 것은 행정력 공백으로 인하여 지역교육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과 비교할 수 없는 교육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교육감 업무가 대행체제로 가면 교육감 선출 시까지 현행 유지만 하려하고, 교육수요자를 위한 일관되고 발전된 교육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다. 대행체제가 가장 긴 대전교육은 타시ㆍ도보다 답보 또는 후퇴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일부(58억원)를 납부한 상태로, 12월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위해 집행되고 있으므로 대전교육감 선거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감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감의 자격기준과 부교육감의 자격 기준이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경력을 필요로 하지만 부교육감은 교육경력이 없는 일반직도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법에 의해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치른 타시ㆍ도(부산, 제주, 충북, 경남, 충남, 전북, 서울, 울산)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적용지역이 대전과 경기도 단 두 지역뿐인데, 한나라당이 경기, 대전 교육감 선거를 2010년 동시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고 부교육감 대행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역교육발전의 막대한 손실 초래와, 이미 선거를 치룬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대전의 경우, 2009년 1월 17일부터 차기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므로 2010년 6월30일 임기만료일까지 1년 5개월 14일로 1년 6개월에서 16일 부족한데, 불과 며칠 관련된 문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온당한 입법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및 시ㆍ도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을 공론화하겠다는 발표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므로, 교육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에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2007헌마1175)을 보면, ‘07년 한나라당 당원인자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 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제한)에 ’후보자등록신청 개시 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라는 조항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26일, 심판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없이 교육감을 정당 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를 택했을 경우 교육 현장은 정치적 부속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으로 시ㆍ도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로 통합된 상황에서 집행권의 주체마저 정치ㆍ정당에 예속시키면 교육의 정치권 귀속 사태는 피할 수 없음을 명약관화한 일이다.

다섯째, 선거 비용과 낮은 투표율로 인한 주민 대표성을 빌미로 교육감 선거를 무산시키려는 것은 현행교육자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1년 이상 교육감 자리를 비워둬도 무방할 정도로 교육감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아예 교육감 자리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선거 비용과 낮은 투표율을 문제 삼아 교육감 선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에서 교육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임을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선거비용은 투표수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며 투표수와 관계없이 선거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투표율이 낮다면 선거홍보방법이나 선거일정 및 선거방식을 반성해야 할 일인 것이다.

교육감이 흔들리면 지방교육행정이 흔들리고 지방교육행정이 흔들리면 지방교육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에 따른 막대한 지방교육의 손실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표류하는 지방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낮은 투표율은 2010년 5월 지방선거와 동시 치러짐에 따라 자연히 해소될 것이므로, 정치권은 현행 법률 정신에 따라 교육감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투표율 제고 및 선거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과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