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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수석교사 직무연수 과정에 참가하며

요즈음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이유는 2008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자 연수과정 운영에 참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운영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 20명 나머지 14개 시도에서 각 10명씩 180명(초등90명, 중등90명)이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07.11.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라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자 연수과정’이 이루어진다. 연수기간은 2008년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서 비합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짧은 연수기간에 얼마만큼 수석교사에 대한 직무와 역할을 정립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과 앞으로의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얼마만큼 수석교사제가 교육현장에서 바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번에 실시하는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자 연수과정 운영 안에 따르면 교육목표를 수석교사의 역할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며, 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사리더십 강화에 두고 있다. 교육내용은 수석교사 직무의 설정, 직무에 기초한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과 반영과 수석교사의 직무 이해 및 실천을 위한 집중적인 팀활동 실시를 통해 활동계획서를 공유하고 실행계획서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교육방법은 초등 2개 반, 중등 2개 반으로 편성을 하고 초중등별로 분반하여 운영하되 공통교과는 합반하여 실시를 하고 워크숍, 사례발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수석교사와 시도 담당자간 대화의 시간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석교사제 직무연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개강식 및 과정안내, 수석교사제 운영 방향, 교사를 위한 수석교사의 자세, 문제해결을 위한 교사역할 훈련, 팀 활동, 교사를 위한 코칭과 멘토링, 수석교사 직무의 이해와 실천, 수석교사의 직무 탐색 팀 활동, 수석교사 사례발표 및 정착 방안 탐색, 교사전문성 개발 전략, 연구 및 기획 실제, 수업 리더십의 실제(수업컨설팅), 수석교사의 역할 토의(팀활동) 수석교사 KPA 토의(팀활동), 팀활동 결과발표, 실행계획서 제출 등의 과정으로 운영이 된다.

아직 수석교사제에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리라고 생각이 된다. 수석교사의 자격 요건, 임용 방법 및 인원, 수행업무, 위상과 처우, 교장·교감과의 관계, 필요한 재원 확보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더욱 이번 연수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우리나라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반석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번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더욱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수에 임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원 자격 체계는 관리직 우위의 일원적 자격 체계로 되어 있어서, 교사가 교단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과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수 활동에 전념하게 하기보다는 관리직으로의 승진에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교장·교감으로의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한 교사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교수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에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 체계의 개편이 시급히 요청되며, 그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석교사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의 능력, 관심, 시간 등을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것인 만큼, 이들의 역할과 그에 맞는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수석교사의 역할과 직무는 당연히 교장·교감의 역할 및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충돌이나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석교사뿐만 아니라 교사·교감·교장 등 교원의 역할과 직무 체계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를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수석교사에게 주어진 업무(수업 지도, 교내 연수 주도, 신규교사 코칭과 멘터링,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의 수업코칭, 현장 연구, 교육 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 보급, 수업 지원활동과 교과관련 외부활동 등)가 수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업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리라는 인식때문에 수석교사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모두 수석교사 한 사람이 떠안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 교감처럼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 수행이 벅찬 업무들이기 때문이다. 업무의 한계를 좀더 명확히 하고 업무를 경감시키기 이전에는 수석교사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수석교사는 관리직렬이 아니고 교수직렬이기 때문에 교감과 비교해서는 안된다.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것이 수석교사제 도입의 목표라면 수석교사의 연구지원비는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교수직렬의 최고봉이 수석교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수석교사가 처우 개선 면에서 일반교사와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교직 사회를 활성화한다는 수석교사제의 본래 의도도 살리지 못할 것이며, 관리직에 대한 선호로 그에 따른 과열 경쟁을 완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특히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6년 만에 실시되는 수석교사제가 많은 어려움과 험난한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모든 교육자들과 국민들로부터 부실제도 운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의 교육열정에 불씨가 지피기를 기대한다. 수석교사제 도입이 교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사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교단중시 풍토를 조성하여 교단교사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고양함으로써 수석교사제가 원래의 의도대로 관리직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교실현장에서 참된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자를 더 부러워하는 풍토가 이 땅에 정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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