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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부회장님, 나 000입니다."
  "아니, 000 선생님 아니야!, 어떻게 된 일이야?"
  "친구한테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다급해서 전화했어!"
  "친구가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이야기 해 보시게."
  "실은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말이야……."

  얼마 전 대전교총회장단 회의에서 s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생의 체벌문제로 교사와 학부모간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만 아직은 학교에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조용히 끝내고 싶다며 전화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안이 근래에 자주 일어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관리직은 학부형과의 문제에 있어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의 학부형에게 사안에 대해 최대한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조용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다보니 당사자인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모독과 교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발․고소 사건에 휘둘려서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심지어는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여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학부형들을 동원하여 동조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갖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날이면 날마다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까지 하는 엄청난 시련에 대해, 학교 관리자들은 학부형과 원만히 사건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즉 개인의 신상문제 보다는 우선 다급한 상황인 학부형이 사건화 내지는 여론화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학부모를 감싸주면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대전교총회장단 회의 시에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학교 동기인 친구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평소에 생활을 성실히 하고, 교직생활 30 여 년이 훨씬 넘었지만 일반부장의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이 많은 6학년 학급을 맡아서 교육에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친구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며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 보라고 하여 전화를 끊었던 일이 바로 회장단 회의가 있었던 날이다. 그러다가 오늘 학부모가 00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자 불안하여 전화를 한 것이다.

  학부형들의 공갈협박에 시달려서 인지는 몰라도, 말소리가 들 떠 있었고, 불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친구인 나에게 전화하는 것도 무척 어렵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로 전화를 하게 된 것이 부끄러워 말을 잇질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손바닥의 손가락 부분으로 두어 대 체벌한 것으로 인해 갖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음해 공작을 하면서 각서를 써가지고 와서 사인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순진하게도 학교의 명예를 생각하고, 교장․교감선생님의 체면을 생각하며, 교육자로서 학생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에 대해 당당하게 변론도 하지 못하고, 교육자로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일을 원만하게 잘 처리하겠다는 주위의 권유하는 대로 하였다가 고소를 당하고 난 후에야 급한 마음에 전화를 한 것이다.

  직장생활도 내 개인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직장의 상사를 생각하고, 주위의 체면을 생각하는 것은 차후의 일이다. 이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잘 잘못을 밝혀서 인권침해와 무시당한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학부모가 당당히 나온다고 하여 잘못한 일도 없이 사과를 한다든지 원만히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휘둘려서는 교권이 바로 서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학교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학생은 학교의 생활규칙과 규정을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며, 교사 또한 여러 학생의 학습 권을 위해 질서와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지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과정에 일어난 일로 인해 체벌교사니 언어폭력 교사니 나태한 교사 등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일이다.

  분명히 말해 두고 싶은 것은 교사의 약점을 잡아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18만의 회원을 운영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회원보호 차원에서 교권침해 및 인권침해 그리고 무고죄를 적용하여 절대로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공명정대한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 차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학부모들도 교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들의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사기가 저하된다면 교육에 대한 열의는 떨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안이 근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로 목격을 하게 되었으니, 교권이 얼마만큼 추락이 되었는지 알만한 일이다.

  이와 같은 교육풍토 하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오늘은 경제에 살고, 내일은 교육에 산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누가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학생지도를 할 것인가. 내가 염려를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고 학생지도에 무관심 내지는 수수방관하는 교사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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