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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무릎 꿇은 여교사' 판결을 보고

지난 5월 하순 경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담임교사의 급식지도에 불만이 많던 학부모가 폭언과 폭행을 동반한 민원제기 과정에서 ‘무릎을 꿇은 여교사’의 전국적인 방영으로 우리 40만 교원은 충격적이며 분기탱천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뒤 늦게 그들은 담당교사에게 사과문을 쓰고 반성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모든 사안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며, 젊은 여교사가 울먹이며 교육자로서 잘못은 없지만 무릎을 꿇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무릎을 꿇는다며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는 흐느낌만은 전 교육자들의 뇌리에서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계 전체를 참담한 충격으로 몰고 간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포함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처분의 요지는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학부모가 초범이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 피해자인 여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본 교원들은 착잡한 심정일 것이다. 특히 당사자인 여교사는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일 것인지는 그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 여교사가 당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그 외 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하루하루가 죽기보다도 더 어려운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참히 짓밟힌 공동협박과 모욕 및 명예훼손은 어디에서 하소연할 것인가. 당사자는 단지 이 사건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이 교육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의 각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안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이제는 조그마한 사안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갈 협박 및 폭언으로 교단에 서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서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먼데 있다는 식이 교육현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특히 젊은 여교사들은 더욱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언어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고, 언어폭력은 예삿일로 되어 버린 현실이 교육현장인 것이다. 그들은 인터넷에 일방적으로 아전인수 격의 글 올리기나 상급기관의 투서 및 전화로 엄청난 고통을 가함으로 인해 교사와 해당학교는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당사자는 그러한 일로 상급기관에 알려지게 되면 본인은 물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여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덮어두고 마는 경우가 흔히 있다.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려는 담임선생님을 심하게 꾸중을 하였다며, 꼼꼼하게 챙겨주는 선생님은 너무 엄하다며, 학습활동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아이를 보충지도 하려고 하면, 왕따 시켰다며,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현장체험 학습이나 수련회, 수학여행, 소풍, 그 외에 야외 활동이나 탐구체험 활동 등을 기피하기 마련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안전사고가 나게 되어있다. 아무리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시행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사안이 발생을 하면 담당한 학급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서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고 의기소침하여 행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부에서는 ‘체벌 금지’ 법제화를 서두른다고 한다. 이 법이 아니라도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체벌금지가 법으로 정해지면 그야말로 교단에서 학생지도는 끝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도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지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학생교육에 열정적인 교육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려는 교사들은 모두 범법자가 되고 말테니까 말이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소 고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담임교사와 갈등관계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일일이 체크하여 고발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우리의 교육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참담하고 우울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필자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너무나 억울하여 젊은 여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당한 억울함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여러 사람 앞에서 꺼이꺼이 큰소리 내어 울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공부하다가 가는 아이 신발장까지 따라 갔다가 화가 나서 집으로 가라고 하여 아이가 집으로 갔다는 것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 여교사는 그 이후 전화로 갖은 공갈 협박을 받고, 심지어는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관련도 없는 젊은 사람을 시켜 붙잡아 두기위해 보내어 공포감을 조성하고, 외삼촌과 삼촌이 함께 담임교사 앞에서 공갈․협박하는 행위는 차마 눈으로 보기가 민망스러웠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고소를 한다고 한들 여러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만 알리게 되고, 사건처리를 위해서 본인만 어려움을 겪게 되기에 대부분 혼자서 감수하고 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또 설사 그들을 법적으로 해결 한들 우리는 ‘무릎 꿇은 여교사’의 판결이 증명해 주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해봐야 별 것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가.

교원들의 교권이나 인권은 어디서 찾으며, 안정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학습활동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묻고 싶다. ‘무릎 꿇은 여교사’의 판결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교권이 이렇게 까지 추락하게 된 것은 학부모만의 책임은 아니다. 교육당국이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모는 잘못된 교원정책과 이에 편승하여 일부단체와 언론이 극소수 교원의 잘못을 전체 교원의 문제인 냥 성토하는 왜곡된 사회풍조가 더 큰 책임이 있다.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학부모들도 교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들의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사기가 저하된다면 교육에 대한 열의는 떨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한 학교 공동체 구축과 학교붕괴 및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매스컴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자정의 협조가 있어야만 한다. 그들도 오늘 날과 같은 볼썽사나운 사태에 일조하였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도권에서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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