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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자긍심 높이도록 성과급 제도 개선해야”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교권보호법 개정 적극 검토
합리적 평가 기준 마련…교원 승진·평가 제도 개선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은 교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고 교권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1일 한국교육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평가가 목적이 아닌 교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훌륭한 교사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성과급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공교육 회생과 학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승진제도와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해 교원이 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총이 추진 중인 교권 침해 가중처벌 법제화와 관련해 “교권보호법 상에 교사의 직·간접적인 지도 권한 강화 방안이 없어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법률개정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 기능을 대학과 시도 교육청 등에 이관시키고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를 보장하는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

대학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천편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더욱 정교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등 교육부의 재정 연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재설계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학생 수만을 잣대로 통폐합을 진행하다 보면 농어촌 지역의 교육 공동화 현상은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며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목소리도 통폐합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소규모 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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