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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자체, 전입금 늑장 지급 …조례 무색

강제성 없어… "협조만 바랄 뿐"
제때 지급 안돼 사업 운영 차질

일부 시·도가 조례가 무색하게 여전히 법정전입금을 늑장 지급해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각 시·도는 매년 교육청에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의 45% 등 법정전입금을 전출해야 한다. 이는 교육청 전체 예산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재원이다.

그러나 전출 시기나 비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 시·도가 편의대로 지급해왔다. 그래서 지난 2012년부터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시작해 17개 시·도 모두 조례를 갖춘 상태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는 여전히 법정전입금을 연말에 몰아서 지급하고 있어 균등 분배를 목표로 한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2015년 1·2분기에 그해 법정전입금의 26.2%만 전출하고 3·4분기에 70%이상을 몰아줬다. 심지어 지난해 법정전입금 중 185억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세종시는 2014년 12월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난해 1분기에 전출한 금액이 전혀 없다. 2014년 미전출금은 지난해 3분기가 돼서야 지급됐다. 부산시도 지난해 1분기에는 8.1%만 지급했고 3·4분기에 67%를 전출했다. 매월 징수세액의 80%를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한다는 조례가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충남도 지난해 10월 조례를 제정했지만 올해 1분기에 7.8%만 전출했다.

이 때문에 교육재정이 제때 편성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 운영비나 현장학습비 등 시교육청 교육사업비를 줄이게 돼 최근 5년새 관련 예산이 2000억 원에서 1000억 원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토로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도 "전년도 미지급액 등은 사전에 예측돼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반영하고 있어 예산을 계획성있게 짜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도 전입금의 늑장 지급에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 A초 교장은 "법정전입금으로 지원되는 학습준비물 지원비나 농촌체험학습비 등은 학기 초부터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이 제때 오지 않아 다른 예산 항목에서 우선 쓰는 일이 허다하다"고 밝혔다.

이런 실정이지만 시·도에 전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재정상 긴급을 요할 때는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담고 있어 그저 협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세수 자체가 하반기에 몰리고 군·구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례를 준수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즉각 전출이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가 자체 사업부터 우선 챙기고 하반기에 몰아서 지급해 이자 수입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는 "세액 규모 자체가 크다보니 이자수입도 무시할 수 없고 재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지표에 이자수입 비율이 포함돼 있는 것도 전출시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시·도 의원 감사 등을 통해 현재 제정된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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