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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서울 촌지 대책, 교원 자긍심만 약화”

교총은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교직사회 전체를 잠재적 촌지 수수 집단으로 오도해 교원의 자긍심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촌지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센터 확대 설치 ▲상근시민감사관 특별점검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골자로 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이 밝혔듯이 촌지 사건은 지난 2013년 10건, 2014년 8건, 2015년 6건에 불과함에도 학기 초면 이벤트성으로 촌지근절 대책을 발표해 학교 현장을 촌지가 난무하는 곳으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다”며 행정 실적주의를 꼬집었다.

이어 “학교 출입구와 교무실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하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못하고 잡무성 행정을 양산하는 지침으로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규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 교원과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중징계, 10만원 미만은 경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교총은 또한 “음주 감사 등을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시교육청 감사관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볼 때 어불성설”이라며 조속한 처분을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과 학부모간 신뢰회복을 위한 감사편지 나누기 등 마음의 촌지문화 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해왔다”며 “교직사회 스스로의 자정운동이 해법임을 인식하고 교직윤리헌장을 조속히 개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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