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방과후학교 강사료, 근로소득? 기타소득?

대다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교과서, 참고서 등은 기타소득
교사들 “왜 다른지 모르겠다”

방과후학교 강사료 과세기준이 달라 관련 교사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 근무하는 학교에선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잡히기도 한다. 또 교과서 인세, EBS 교재 등은 기타소득으로 잡는데 비해 방과후학교만 유독 근로소득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필요경비 80%를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소득으로 잡는다. 따라서 소득을 얻는 입장에선 어떤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당한 세금액수 차이가 난다.

경력 30년의 A교사는 “나 같은 경우 소득의 23%를 세금으로 떼는데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세금액수가 5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 억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나누는 경우 고용관계, 지속성 여부 등 사실판단 상황에 따라 하게 되는 문제”라면서 “고용관계나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거나, 근무지가 정해지고 근무하고자 하는 업무 범위가 계약에 의해 정해졌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관계자는 “해당학교 교사가 하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업무의 일환으로 봐야하고, 외부강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른 학교에서 한 두 차례 강의하거나, 근무하는 학교에서라도 단순히 학생을 관리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타소득은 순수하게 일시적 소득일 경우에 한정한다”며 “교과서 업무나 외부강연의 경우 의무가 아니어서 고용관계로 볼 수 없으며 본인이 선택한 행위에 따른 것이기에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런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마땅치 않다는 반응이다. 방과후강의 자체가 매달 지속될지 모르는 비정기적 성격이 강하고, 또 원래 외부강사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 맡은 것이기에 업무 일환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또 기타소득으로 잡는 교과서의 경우 꽤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지 기간만으로 소득 성격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 B고 수석교사는 “이래저래 기준이 명확치 않다”라면서 “어찌 보면 방과후학교가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과다현상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손해 보는 느낌을 받는 건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