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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 아니다”

요건 미비 따른 ‘각하’ 결정일뿐
합헌 보도, 자의적 해석은 잘못
교총 “위헌성, 학교 폐해 심각
총선 공약화, 20대 국회서 관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달 26일 교육감 직선제 헌소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선고 결과를 합헌으로 해석 보도하는 것은 오류”라고 분명히 했다.

헌재는 결정 하루 만인 27일 매우 이례적으로 긴급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각하 결정의 ‘진의’를 밝혔다. 전날 선고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 합헌’이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일부 교육감들은 “위헌 관련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아전인수식 주장을 이어가면서 국민적 오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설명자료에서 “직선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도, 위헌이라는 판단도 하지 않았다. 결정문에도 그런 표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은 해당 법률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경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표현 또는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표현이 합헌임을 나타내는 용어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기본권 침해가 있을 시 청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본안심사(합헌, 위헌) 없이 ‘각하’로 판단을 종료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이미 지난달 27일 낸 입장에서 “헌재의 결정은 폐해가 심각한 교육감 직선제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결코 주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권 침해에만 매몰돼 직선제의 위헌 여부를 본안심사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한계”라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제31조4항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세계사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육감직선제가 남아 있는 미국도 현재 50개 주 중 13개 주만이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줄어가고 있다. 각국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제도를 개혁하는 가운데 정작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우리가 직선제로 교육 정치장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향후 교육 정치화, 학교 실험장화를 초래한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직선제 법 개정을 내년 총선 공약화 해 20대 국회에서 제도 개편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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