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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입법 추진 및 교섭 합의 가시화

교육활동보호법 통과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처리
교권침해 적극 대응‧보고하되
인사 상 불이익 없도록 명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율연수휴직 도입법도 통과


교총이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교권 보호와 지난달 9일 교육부와 체결한 ‘교원 자긍심 회복’ 교섭 내용이 국회 법안 마련으로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 교권 침해 학생 등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 치유 등을 골자로 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특히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단, 그런 자료를 해당 학교장의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학교가 교권 침해를 축소‧은폐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은 2008년부터 교총이 펼쳐 온 교권보호법 입법 추진 활동의 결과다. 2012년 6월에는 안양옥 교총회장이 교육개혁협의회에서 ‘교권 수호’ 방안을 제안, 정부가 이를 수용해 2013년 정부가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에도 교총은 지속적인 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지난달 9일에는 교육부와 ‘정부 발의 교권보호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교섭‧합의를 끌어냈다.

이미 이 과정에서 교총이 제안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됐다. 또한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포함된 바 있다.

법안소위는 또 10년 이상 교원들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안도 처리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개발 등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이 기간 동안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요건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만 6세에 취학하는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었다.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현재는 1년) 이내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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