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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청소년 투표권 확대…“즉각 철회하라”

학생을 정치장에 끌어들이려는 비교육적 발상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핵심 비켜간 ‘꼼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7일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교총은 ‘학생을 정치 선거장에 끌어들이려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교육감이 주장한 선거권 확대 대상은 고1부터 해당되는 16세 이상이며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해 2018년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교총의 반대 이유로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따른 폐해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이념적 주장이라는 점 △학생의 자의적 판단과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공약보다 외모·유머감각 등에 치중한 후보선택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성인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냈으며, 지난해 4월 19세 미만 선거권, 투표권,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은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하기에는 미숙하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교총은 “이재정 교육감의 이런 제안은 헌재 판결에 대한 논란을 비켜나가기 위해 학생 선거권 확대 논의의 핵심인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들고 나온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학교와 학생이 이념화·정치화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며 “교육계 안팎의 논란을 더 이상 불러일으키지 말고 만 16세 이상 선거권 확대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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