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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폭 가해자 부모 또 적반하장 교권 침해

유명 기업인 가족 언론플레이
“교장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

학교, 법적대응…교총도 나서
주민 “영화 ‘베테랑’ 보는 듯”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족들이 학교 측 처분에 반발하며 수업 중 단체로 들이닥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장과 담임 등 교사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교권침해 사건이 충남 A초등교에서 벌어졌다. 사건에 가담한 가해학생의 친조부는 지역 내 유명기업 대표로 알려져 ‘돈 있고 힘 있는 자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A초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9시10분께 가해학생 조부모와 부모 4명이 자가용을 나눠 타고 방문, 담임과 상담교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한 뒤 교장실로 찾아가는 등 1시간 여 동안 욕설과 폭언을 했다.

가족들은 교사들에게 큰 소리로 반말을 일삼으며, 특히 교장에게 “저 여자가 교장이야? 내가 저런 년은 가만 두지 않겠다. 대통령 딸이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분개한 이유는 학교 측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출석정지 처분을 내려 상담실에서 별도로 교육한 것을 ‘부당한 감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해학생 가족들은 “우리가 피해자”라고 항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가해학생 조부 K씨는 “상담실에 우리 아이를 감금하고 반인권적 행동을 했다”며 “A초 교장은 교육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내린 것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을 지난달 21일 CCTV가 없는 지역으로 유인해 때리고 파와 꽃잎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전담기구 조사 결과 확인됐고, 하루 정도 관찰 결과 피해학생이 같은 교실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담임에게 도움을 청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4항에 의거 출석정지를 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학교 측은 가해학생 어머니와 통화해 학교폭력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날 출석정지를 명한 뒤 상담교사가 별도 수업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가해학생 측은 통보받지 못했다며 억울해 하지만, 학교 측 역시 통보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가해학생 측은 지난달 3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로 통보된 상황에서 가해학생을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고, 피해학생 측에게 “우린 이제 다른 학교에 갔으니 아무 상관없다”고 전해 정상참작의 기회마저 저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폭위에 참가한 인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니 강제전학 처분이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전학도 ‘원 위치’ 된 상황이다.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 소속 학교에서의 전학 서류 발급은 보류되기 때문. 전학은 학폭위 조치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로 인해 가해학생은 인근 학교로의 전학이 취소돼 17일부터 A초로 돌아온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6학년생이기에 졸업 전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 했으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지역사회만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원성을 자아내고 있어 영화 ‘베테랑’을 방불케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가해학생의 조부와 부친은 학교 측이 부당하게 감금을 했으니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하다 결국 공무상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고, 이들 역시 학교 측에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하면서 법적공방을 다투게 됐다.

교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한국교총과 충남교총은 A초 관계자들에 대한 상담과 면담을 진행했고, 상황에 따라 법률적 검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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