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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성교육으로 돈 번다고?

사회적기업 2곳 수익 없이 운영
시작도 전 ‘폐기’는 교육적 후퇴

교육운동연대 등의 진흥법 폐기, 인실련 해체 주장에 대해 각계도 너무 앞선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추측에 의존한 음해라는 지적이다.

지적을 받은 주식회사 두 곳 중 I기업의 경우, 2012년 인실련 인증을 받은 후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K팀장은 “학교가 기준으로 삼은 강사비 이외에 받는 다른 수익은 없으며 수업 이전에도 학교 측과 두세 차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회공헌’이라는 대의적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도 추구하는 조직을 뜻한다. K팀장은 “기업을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성인 대상 프로그램 등 기타 사업에서 참가비를 받고는 있지만 인실련 인증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B기업 L대표 역시 “교육기부 차원에서 강사비도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며 “수익을 낼 생각이었으면 교구를 판다든지 비싼 참가비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한 의원실 측도 “모든 정책은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라며 “이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법안이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각계 인실련 참여단체들도 입을 모았다. 여한구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대표는 “감정적 싸움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을 마련해 논의하다 보면 교육운동연대와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영숙 한국성품협회 대표도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만들었는데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폐기하자는 것은 교육적 후퇴를 의미한다”며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에 맞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논란, 쟁점과 과제는?’을 주제로 방송된 KBS 공감토론에서도 청취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두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학부모는 “인성교육의 요소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행하면서 수정하면 될 일”이라며 “오히려 이런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청취자 역시 “인성교육은 1차적으로 부모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사회로 이어져야 한다”며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예비부부에 대한 교육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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