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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관련 Q&A

Q. 교원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는데 기존 사설기관에서 운영되는 과목도 인정되나. 또 과목명에 ‘인성’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인성과 관련된 연수도 가능한가.

A.
기본적으로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만 인정되며 학교장이 자체로 실시하는 연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수할 수 있다. 사설기관이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되는 직무연수도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학교장이 자체 수립한 연수에서 전 교원이 민간자격증을 따도록 계획했다면 가능하지만 원칙상 개별적으로 민간자격증을 따려고 받은 연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연수 종류 중 ‘상담의 실제’, ‘학교폭력 예방’과 같이 과목명에 ‘인성’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관련 연수인 경우에는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후 종합계획에 기준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Q.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는 어떻게 운영되나

A.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에 대해 평가한다. 종합계획은 교육부장관이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교육감이 세우는 것으로 교육부, 교육청의 자체평가를 의미하지 단위 학교에 대해 평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감이 시행계획에 단위학교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켰을 경우 학교평가가 시행될 수는 있다.

Q.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절차는?

A.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목표 및 효과성, 구성‧운영 내용, 교수요원의 자격, 교육시설 등의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인증여부를 통보, 인증서를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또 교육부장관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기관은 인증 신청 접수, 인증기준 개발,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Q. 예비교원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방안은?

A
.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교직과목, 교양 및 전공과목 중 한 분야에 인성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 운영해야 한다. 현행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생활지도 및 상담’을 인성관련 과목으로 대체해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교양‧전공과목의 경우, 과목명에 ‘인성’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Q.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과 절차는?

A.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교육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등이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해 6개월 이내에 지정여부를 통보한다. 지정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심사를 통해 재지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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