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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입전형에 인성평가 도입 백지화

시행령 주요 내용
5년마다 종합계획, 매년 평가
가정·범사회적 협력 체계 강화
교원 인성 연수 年4시간 이수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및 관리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한해 오는 11월까지 종합계획을, 내년 1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는 학교·가정·지역사회·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과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인성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원도 교육 종사자 외에 학부모 대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인성교육 관련 단체 및 학회 추천자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도 명기했다. 학교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힘을 모아 인성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는 연간 4시간 이상 이수로 정해졌다. 당초에는 연간 15시간 이상 이수를 명시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교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와 더불어 학교장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연수도 포함시켰다.

인성교육법 도입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대입전형 인성평가는 전면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과정에서 인성항목만을 별도로 계량화해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고 대입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단, 학생부 종합전형 등의 서류나 면접 평가에서 인성 등 다각적인 정의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 자격증의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통해 자격검정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7학년도부터 교대와 사대를 중심으로 대입 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고 인성평가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인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비판 여론과 법 시행을 앞두고 250여 개의 민간자격증이 도입되는 등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으며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면치는 못하게 됐다.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는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매년 실시하고 이를 교육부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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