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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위헌 판결 논리 충분”

소송대리인 전병관 변호사

정치중립과 선거양립 불가
교육현장 황폐화 근본 원인


교총은 지난해 8월 14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2451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위헌심판청구서를 냈다. 그로부터 22일 뒤인 9월 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올해 3월 5일에는 청구이유보충서까지 추가제출한 상황이다.


이를 맡고 있는 소송대리인 전병관 변호사(법무법인 율전·사진)는 빠르면 연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올 하반기 무렵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늦어도 내년 초순경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전 변호사는 20년 간 법원에서 근무하며 4년 4개월 동안 헌법재판소 연구관 파견 경험을 갖고 있다. 서울고법 시절 연구관으로 2년 4개월, 수원지법 시절 부장연구관으로 2년간 헌법재판소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시스템, 내부처리과정을 잘 아는 만큼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지 등을 잘 아는 편이다.

그 독특한 경력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내 몇 안 되는 변호사로 꼽힌다. 이번 교총 소송대리인을 맡기 전 다른 헌소 건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교육감 직선제 자체의 위헌성, 그리고 이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위헌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는 만큼 결국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라는 정치행위 속성상 정치 편향적이고 이념적인 각종 교육행정과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은 피해와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 근원적인 뿌리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교육감 직선제 조항에서 유래된다”고 강조했다.

즉,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선거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려고 하려다 보니 논리적 모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이런 점들을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단해준다면 위헌선언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1조 2항’이 왜 1962년도 개정 때 삽입됐는지 잘 떠올려볼 것을 주문했다. 해방이후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한 시절 교육마저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을 때였던 만큼 이 조항은 헌법에 반드시 필요했다. 지금 교육현장이 혼란스럽고 황폐해진 이유도 교육감 직선제로 헌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 정치적 환경, 선거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교육현장의 여러 부작용과 폐해, 부조리는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민주주의적, 지방자치적 성격에 부합한다는 일부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이상에는 표면적으로 부합하는 듯 보이나 그 실질적인 구현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우리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으며 직선제 이후 서울교육감 모두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일들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봤다.

전 변호사는 “이는 선거라는 정치행위의 속성과 우리나라의 정치·선거 현실에 비춰볼 때 결국 교육감 직선제 조항 자체에서 기인하는 당연한 결과물”이라며 “교육계 일선의 혼란과 교육당사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 조항은 하루빨리 위헌선언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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