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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교육권 침해 불보듯…학부모회 법제화 철회를

서울·전북, 조례 추진 재시동

학운위 중복, 상위법 충돌 논란
교총 “학교 자율 운영만 구속”


서울과 전북도에서 학교 학부모회 조례 제정이 가시화 되고 있어 논란이다.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중복, 자율적인 학부모회 기능 약화, 학교운영의 전문성 및 책무성 약화 초래 등 문제점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공청회를 마치고 상정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2월 초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조례안을 만들어 의안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안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의견 수렴을 더 해보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도 학부모회 조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회뿐만 아니라 교사회, 학생회까지 법제화하는 ‘학교자치조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자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 학교교육 당사자들의 학교 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7월 전북도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진보성향 단체나 지지자를 제외하고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총은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 학교 내 기구간 기능 상충, 과도한 법제화를 통한 자율적 기구 강제, 자율성·민주성만의 강조로 인한 전문적 학교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조례로 학교에 특정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서울 조례의 경우 학부모회 구성 강제뿐만 아니라 임원 구성, 임원 임기, 기구 조직, 기구 운영 등 도 못박고 있어 자율적인 학부모회 구성·활동을 강제하게 되면 오히려 학부모회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문성과 책무성도 민주성 못지않게 고려돼야 한다”면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자체적인 운영이 어렵다면 결국 그 운영은 학급담임이나 전담교사를 둬 맡도록 되기에 학교별 자율 운영을 구속하고 교원 업무 부담만 늘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 공청회 때도 비슷한 지적이 따랐다. 물론 공청회 특성상 찬반이 엇갈리긴 했으나 특정 교원노조를 지지하는 학부모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제외하고는 부정적 의견들이 주를 이었다.

임세훈 서울양화초 교장은 “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교자치 실현 등 장점이 있긴 하지만 교사의 교육권 침해, 학부모의 특정 목적에 따른 간섭으로 교육의 왜곡 현상 발생, 학교경영 주체에 대한 논란 야기 등이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김기중 서울신문 기자는“학운위에서도 비리들이 발견되는 지금 상황에서 학부모회 역시 열성적이거나 특정한 의도가 있는 소수의 학부모만 참여하게 돼 소외되는 학부모들과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고, 왜곡된 의도를 지닌 학부모 접근을 막기도 힘들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현재의 학운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와 겹치는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고 학부모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 입장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소란스러운 광경을 연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맞벌이 부부 등의 학부모 참여권에 대해 질문하던 김용석 의원(새누리·서초)은 이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소동을 겪었다. 결국 원만한 질의가 되지 않자 김 의원 스스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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