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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기성회비 대체 입법 제정 촉구

“국공립대 재정파탄 외면하나”
여야에 2월 국회 처리 촉구

한국교총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공립대학의 재정난과 혼란을 막으려면 대체 재원 마련 입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15일 낸 입장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1,2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2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제출한 관련 법안은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며 “신학기를 앞둔 국·공립대의 극심한 혼란과 교수, 직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여야가 조속히 법 제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5500여명의 국립대 교직원의 신분 전환과 교직원 1인당 연간 약 990만원 가량의 보수 삭감이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성회 회계 급여를 포함해도 국립대 교수의 급여는 사립대에 비해 열악하고, 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충원하는 직원들도 당장 계약직 전환과 임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국가 재정이 어려웠던 1963년, 정부는 훈령으로 기성회비를 도입해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외에 돈을 더 걷어 학교 시설비, 운영비로 써 왔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대학 재정을 충당하면서 정작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공립대학에 대해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국가의 고등교육 책무성 담보 위한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체 재원 마련 법 조속 제정 ▲국·공립대학 교원의 신뢰이익 보호 및 사립대 대비 미흡한 처우 개선, 우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임금 보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한 국고지원 확충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2012년 현재 전국 42개 4년제 국공립대가 납부하는 기성회비는 1조3344억원이다. 학생 1인당 평균 기성회비는 306만원으로 평균 등록금 411만원의 74.4%를 차지해 의존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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