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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진흥법 주요내용

매년 전국 유‧초‧중‧고는
인성 교육과정 운영하고
추진성과‧활동 평가 받아

진흥법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세월호, 군 총기난사 등 인성이 상실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눈부신 과학기술문명도 결국 인성에 따라 가치와 활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 제정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학교‧사회‧정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행‧재정 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뒀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올 7월부터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진흥위원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장관급)은 민간에서 맡는다. 진흥위는 종합계획 수립 외에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학교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고, 전국 유초중고는 이를 토대로 매년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하고,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인성교육 연수를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교‧사대에서는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학부모는 국가, 지자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시책에 협조해야 하고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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