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4.3℃
  • 맑음강릉 28.0℃
  • 맑음서울 24.3℃
  • 맑음대전 25.3℃
  • 맑음대구 26.5℃
  • 맑음울산 24.0℃
  • 맑음광주 25.1℃
  • 맑음부산 21.7℃
  • 맑음고창 23.1℃
  • 맑음제주 20.9℃
  • 맑음강화 20.5℃
  • 맑음보은 24.3℃
  • 맑음금산 24.8℃
  • 맑음강진군 26.2℃
  • 맑음경주시 28.2℃
  • 맑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연금 국민대타협기구’ 진정성 확보돼야”

여·야 연내 구성 전격 합의
교총의 對정치권 활동 성과
“개혁특위 들러리 돼선 안돼”

1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이른바 2+2회담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정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정치권에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개정시한 타협기구의 성격 등에서 이견이 많아 순탄치 않은 정치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당사자인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양당간 합의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빅딜 아닌 스몰딜=2+2회담 전부터 양당은 공무원연금개정 논의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정조사를 빅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양당은 협상과정에서 교총 등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으로 정부·여당에 요구했던 공적연금합의기구에서 공무원연금만 논의 대상으로 좁혔고, 사자방에서 4대강 국정조사는 제외하는 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 국회 특위를 두고 여야가 협상을 하는 한편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해 투 트랙으로 논의를 하기로함으로써 의사결정 주체는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여당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이 동시에 반영됐다. 이번 협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논의를 연내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여당의 성과라면 국민적 합의기구를 관철시켰다는 것은 야당의 성과라는 평가다.

◇국민대타협기구 성격이 핵심=여야 간 합의를 쉽게 하면서 각론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성격이 모호한데다 여야 간 처리 시한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 여당은 두 기구를 동시에 진행해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안이 나오면 이를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교총 등 공투본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자체에 불만이 많은 상황. 교총 등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비롯해 국민연금까지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기구를 요구했지만 이번에 정치적으로 합의 된 것은 공무원연금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이번 여야 합의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 포기 선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공적연금 전반에 걸친 합의기구라면 적극 참여하겠지만 지금 여야 합의안대로라면 공투본 참여는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투본 17일 국회의원 항의방문=공투본은 여야 합의 직후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거부해 온 이해당사자 참여 배제를 벗어나 참여 채널이 열린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일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김무성 교총 정책본부장은 "이번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은 교총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연 비대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관철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교직특수성 반영 등 바른 개혁을 위한 세부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투본은  ▲국민대타협기구가 실질적인 대타협을 이끌어내 내는 기구가 될 것 ▲의제를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전체로 할 것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시 17일 공투본 참여 단체가 국회의원을 항의방문을 하는 '행동의 날'을 전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