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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교육감직선제 정답 아니다”

헌법소원 통해 위헌성 가릴 것
지발위, 교육감선출 개선 제안

한국교총은 8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교육의 정치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반드시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발위는 8일 교육감 선출을 헌법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교육감 후보의 교육 경력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정당 가입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장 임용 방식을 추천제나 공모제로 바꿔 교육감의 인사권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직선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을 함께 검토해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정답”이라며 “이미 제기한 위헌소송을 통해 제도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8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2451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출마 제한과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선출하는 것 자체 등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논거라는 주장이다. 현재 위헌 심판 청구소송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에 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감직선제는 헌법 117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외면한 것”이라며 “지발위에서 직선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6·4 교육감선거에서 서울 진보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가 특정 정당의 후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하는 등 정치선거화 잡음을 폭로해 논란이 됐다.

또한 제2기 직선교육감 출범 후, 자사고 폐지와 9시 등교제 강행, 평교사 장학·연구관 임용 등 인사 파행이 자행되면서 학교 현장이 정치화되고 실험주의 정책에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제도자체의 위헌성은 물론 선거 및 임기수행 과정 중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감안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정답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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