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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혁신학교 예산편중 법적 대응”

교총 “교육 차별…적법 여부 검토”
회계부정 다수, 감사원 감사 추진
교섭 통해 실험적 차별정책 폐기


한국교총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단계에서 혁신학교를 별도로 지정하고 예산을 편중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회계부정 지적을 받은 13개 혁신학교를 포함한 44개교를 2015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1일 입장을 내고 “교육감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한 의무교육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일반 초중학교와 달리 혁신학교에만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혁신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총은 “의무교육이 아닌 고교는 법령에 근거해 자율학교 지정과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균등지원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넘어 교육감들이 새로운 학교유형인 혁신학교를 만들어 편중 지원을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전국 혁신학교의 예산운용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로 재지정한 상당수 학교가 ‘교사 연수, 워크숍, 컨설팅 등 교사 관련 운영비용은 5% 이내’로 쓰라는 예산 집행기준을 위반, 부당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대부분 ‘우수’ 등급을 매긴 해당 학교의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심사해 재공모에 신청한 20교 모두를 혁신학교로 재지정했다.

교총은 “같은 자율학교인 자사고는 재지정 기준까지 바꿔가며 엄격 심사한 것을 고려하면 어불성설”이라며 “혁신학교 예산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나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학교나 연구‧시범학교를 남발하면서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문제가 끊이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연구·시범학교 등 자율학교 지정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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