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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안전지도사 가산점 재검토해야”

교육부 ‘교육분야안전대책’ 발표
교총 “학생안전 승진 도구 전락”
학폭가산점 현장 부작용도 여전
안전‘교과’보다 ‘단원’ 설정 제안

“안전문제 터졌다고 또 교과 만들고 교육 이수 의무화하고 가산점 주는 일을 되풀이하나요?” “지금 학폭가산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불만이 잠복해있는데 학교안전지도사에 임용, 승진가산점을 주면 그 혼란을 또 누가 감당합니까.”

교육부가 2016년부터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예비‧현직교원에게 임용 및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하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현안 발생 때마다 가산점 등을 줘 승진과 연계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종합대책은 무엇보다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만들려는 내용들을 담았다.

우선 2016년부터 중등 체육교사 선발 시, 실기시험 과목에 수영이 필수로 지정된다.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유·초등, 중등(체육), 보건교과 등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교육 내용을 강화하거나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학고 교사자격 취득 검정기준에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0개 교대 교육과정 중 2개 대학에만 ‘응급처리와 인명구조’ ‘어린이안전지도’ ‘학교보건’ 등 안전에 대한 내용이 편제돼 있을 뿐이다

특히 국가 공인자격으로 신설 예정인 ‘학교안전지도사’를 취득하면 임용고사와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구급·재난 관련 이론·실기·면접 시험을 실시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산점 부여는 임용고사의 경우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승진은 2016년 교사승진평가(평정)부터 적용된다. 3년 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 안전연수도 실시한다. 이밖에 초등 3학년에게는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초등 1, 2학년 대상 안전교과 신설보다는 안전단원을 설정해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교육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 정치권이 급조한 교과 신설 등이 학교 교육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수업시수 증대, 교사 양성 및 수급대책, 연수 개설, 교재 개발 등 청사진이 함께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초3 수영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학교 수영시설 확보, 교사 양성 구체화 등 중장기적인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등 단기적 처방에 그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5900여 초등교 중 수영장을 갖춘 곳은 74곳뿐이며, 교육부는 구체적인 관련 예산 확충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교총은 특히 학교안전지도사 가산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생 안전교육이 승진 점수 따기로 전락하고 교사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2012년 도입된 학교폭력유공가산점이 현장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승진과 연계한 가산점 부여방식을 되풀이 하는 것은 탈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결국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강화, 체험시설 확보 등을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보가 관건”이라며 “특교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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