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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독일> 기여금 전액 정부가 부담

국민 위한 복무 대가로 헌법서 ‘부양의무’ 책임
수급요건 가입기간 5년, 소득대체율 70% 넘어
우리와 근본부터 다른 제도 모델 삼을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모델로 언급한 독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무원이 기여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덜기 위해 공무원연금 체계를 몇 차례에 걸쳐 변경해왔다. 최대 가입 기간은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연금 지급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연금 지급률은 1.875%에서 1.79375%로 줄였다. 공무원 보수까지 삭감했다. 삭감한 보수를 토대로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다.

이른바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이다. 그러나 사실 독일의 연금체계에서 ‘더 내고’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독일의 공무원연금(Beamtenversorgung)에 공무원이 납입하는 기여금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독일 헌법 33조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을 하나의 보상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와 보수체계 모두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복무한 대가로 생활에 필요한 물적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부양의 원칙(Alimentationsprinzip)’을 적용한 제도다.

부양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여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부양의무(Alimentationspflicht)를 지고 그 생계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보조한다는 뜻이다. 현직일 때는 보수관계법에 따라 적정 보수를, 퇴직 후에는 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물론, 국가가 부양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 따로 내야 하는 기여금은 없다. ‘더 내고’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낮춘 수급률과 삭감한 공무원 보수 등을 ‘더 낸’ 부분으로 해석한 것이지만 애초에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를 두고 생각하는 기여율 인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일반국민연금과는 법적인 근거, 구조, 산정방법이 모두 명백하게 다른 독일식 공무원연금체제를 모델로 삼겠다는 것과 국민연금제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모순인 셈이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전인수를 한 것이다.

다른 조건에서도 독일의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과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늦게 내게 했다는 이유로만 독일식 연금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수급요건이 되는 가입기간은 5년이다. 20년인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적은 기간이다. 재직기간 산정에는 기본 재직기간 외에도 군복무기간,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될 뿐 아니라 대학교육이나 재교육 등의 교육기간도 포함된다.

연금산정 기준보수는 최종 2년 보수의 평균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가족수당, 직위에 따른 추가보수, 직무관련 재교육비나 연구비 명목의 추가보수가 모두 포함된다. 위험수당 등 일부 업무에 따른 추가보수만 제외된다. 평균적으로 총보수의 98% 정도가 연금산정소득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를 기준보수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된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53.8%에 이른다. 상한선인 재직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70%를 넘어간다. 우리나라는 연금만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40%가 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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