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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징계, 학생부 기록은 물론 학교간 공유

주요국 학생부 기록 관리 사례 美, 폭력 등 중대행위 공개 허용 英, 전학·진학 시 처벌이력 이관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주요국의 학생 징계 기록 관리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국가들은 학생의 문제행동과 징계 이력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학교 간 공유하거나 입학 과정에 반영하는 등 활용까지 포함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록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두면서도, 공동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기록의 전달과 활용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구조는 ‘중대 사안의 기록 이전’에서 먼저 확인된다. 미국은 ‘가족교육권리 및 프라이버시법(FERPA)’을 통해 학생 기록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폭력 행위나 무기 소지와 같은 중대한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록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해당 기록은 새로운 교육기관에 전달될 수 있으며, 학부모나 학생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학교는 기록이 이전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이는 기록 보호 원칙과 안전 확보 필요를 동시에 반영한 절차다. 영국은 이러한 기록 이전을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 안에서 운영한다. 교육부의 아동보호 지침(